모든 사진 저작물 인정 않아..."특정 창작성 있어야 저작물 인정"
소프트웨어는?..."컴퓨터에 설치(복제)했을 경우만 저작권 침해"
국가 위기 상황 "저작권 침해 면제 내용 한시법 제정 제안한다"

9일 전국 중·고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했다.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저작권이다. <에듀인뉴스>는 이런 저작권에 대한 교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유튜브 '오늘도 김선생'을 운영하는 김범수 교사가 알려주는 저작권 기획을 준비했다. ▲저작권 종류와 침해 ▲자신의 강의에 타인의 영상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 ▲개인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 주의사항 ▲출판사 제공 저작물을 이용할 때 주의사항 ▲저작권 침해 판단 등 순서로 연재될 예정이다.

(출처=https://blog.naver.com/no9pb/220937859537)
(출처=https://blog.naver.com/no9pb/220937859537)

[에듀인뉴스] 누군가가 자신에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경고를 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컴퓨터가 대중화한 디지털 세상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경고를 무시하기가 어렵다.

저작권 침해 경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물로 인정받은 작품을 무단으로 이용해야 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작품이 다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또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자신이 한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

많은 교사가 오해하는 것 중 첫 번째는 모든 사진은 다 저작물로 인정되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기가 대중화하면서 식사 전에 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뿐만 아니라 체육대회나 기타 학교 행사에서도 스마트 폰을 활용해 즉석에서 사진을 찍곤 한다. 이런 사진들은 대부분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2호에 따르면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즉석에서 간단하게 찍는 사진들은 창작성이 없는 사진이다.

사진이 창작성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찍을 수 없는 사진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촬영하고자 하는 자연 풍경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해 며칠을 기다렸다가 어렵게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

이 외에도 자신의 카메라 조리개 값, 셔터 속도, 특별한 촬영 방법 등을 이용해 촬영한 경우 등이 창작성을 인정받는다.

위의 경우가 아닌 누구나 촬영 가능한 사진을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두 번째로 폰트(폰트 프로그램)와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다.

폰트는 소프트웨어의 큰 범주 안에 속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이해하면 폰트 저작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 설치(복제)를 했을 경우에만 저작권을 침해한다.

예를 들면 ‘갑’은 자신의 컴퓨터에 불법으로 유료 소프트웨어를 설치했고 ‘을’은 ‘갑’이 캡처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진을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갑’만 해당되고 단순히 캡처 사진을 전송받아 저장한 ‘을’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폰트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컴퓨터에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예를 들면, 유료 폰트를 이용한 시와 같은 어문 저작물이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다면 이는 폰트를 컴퓨터에 직접 설치해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또 포스터 디자인 업체에서 유료 폰트를 이용해 디자인한 파일을 학교에 전송했다면, 학교는 폰트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경고했을 때는 가장 먼저 자신이 이용한 저작물이나 행위가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한다.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전부터 구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경고가 와도 쉽게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작권 침해 경고가 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오해하고 경고를 보내온 사람의 불합리한 요구에 응하기 마련이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수업 시간이나 가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마음 편히 이용하길 바란다.

감염병 등 국가적 위기 상황..."저작권 완화하는 한시법 제정은 어떨까?"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 현장이 매우 혼란스럽다. 새로운 교수학습 환경에 적응하기도 바쁜데 저작권까지 신경 써야 하니 교사들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의 연속이다.

무엇보다 이런 재난 상황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온라인 개학과 관련된 모든 것이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저작권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 기존의 저작권법으로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해서라도 국가 재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만이라도 저작권을 대폭 완화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개정되려면 많은 어려움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사가 먼저 적극 나서 저작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김범수 위례 한빛고 교사의 '교사가 알려주는 저작권' 시리즈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