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교육은 언제나 교사 기피업무 1순위, 교원승진 투트랙 필요

[에듀인뉴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어 법령과 시행령이 일선학교로 시달되어 시행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전담기구만 남고, 나머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이제 소송의 주체는 학교의 장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변경되었다.

그동안, 일선학교 교사들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절차적 하자로 각종 민원과 소송의 주체나 당사자가 되어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 교사의 교육본질인 오로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이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내의 학부모 위원도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도록 되었으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의 운영방법,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됐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20여 종에 달하는 문서를 생성해야 한다.(사진=최우성 교사)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20여 종에 달하는 문서를 생성해야 한다.(사진=최우성 교사)

무엇보다,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학교폭력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사안이 발생하면, 20여 종에 해당하는 문서를 기록하고 공문을 생산하고, 교육청으로 발송하는 잡무에 시달려야 한다.

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가이드북이나 매뉴얼 절차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는 48시간 이내에 모든 것을 확인하고, 조사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학급이나 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사안발생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득하고, 지역 교육청으로 보내야 한다.

여기서, 학교의 장과 전담기구 또는 해당 교원은 사안이 교육적으로 동작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초기 사안 개입과 갈등 조정은 향후 사안 조치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지 말고, 당사자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사안을 담당하는 책임 교사는 48시간 이내에 모든 것을 확인하고, 조사하는데 올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책임 교사도 수업을 하는 수업 교사이면서 학급의 담임교사 역할을 해야 하기에 어려운 점이 상존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책임 교사는 학생인권부장이나 담임교사도 겸하고 있어, 사안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처리하는 데 있어 힘듦을 느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전담기구 위원, 책임 교사, 해당 교원은 사안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경찰관, 검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교육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기에 종례가 끝난 방과 후에 당사자와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사안확인하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사안처리 과정 속에서 해당 책임 교사는 학급업무, 수업이나 수업연구활동을 거의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만다.

그럼 “책임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해 어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가”라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교사들이 진득하게 사안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조사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오직, 사안에만 전념하도록 수업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동안,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간강사를 파견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상존한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생활지도는 학생들의 수업을 넘어 상당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2011년 6월 29일 관계법안의 국회 통과로 법제화됐다. 이로써 「초 · 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의해, 수석교사는 각 학교 · 교육청에서 교사의 교수학습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도록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서는 2008년부터 수석교사를 시범운영 형태로 도입, 2011년까지 정원을 171명에서 765명으로 늘리며 4년간 시행했다. 그리고 2012년 3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하여,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에 1,131명의 수석교사가 정식으로 배치되었다.(자료=교육부, 설명=네이버 지식백과)
수석교사제는 2011년 6월 29일 관계법안의 국회 통과로 법제화됐다. 이로써 「초 · 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의해, 수석교사는 각 학교 · 교육청에서 교사의 교수학습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도록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서는 2008년부터 수석교사를 시범운영 형태로 도입, 2011년까지 정원을 171명에서 765명으로 늘리며 4년간 시행했다. 그리고 2012년 3월 1일부터 본격 실시, 전국 초중고교에 1131명의 수석교사가 정식 배치되었다.(자료=교육부, 설명=네이버 지식백과)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은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 중에서 ‘수업부문’ 수석교사를 선발하여 일선학교에서 수업전문가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수석교사는 교장과 같이 수석교사실이라는 개인 집무실을 가지며, 수업 시수가 50% 경감되고 4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다.

물론,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에서 수석교사는 실패한 정책으로 치부하고, 수석교사를 정원 내 교사로 변경하는 정책으로 동일 교과교사에서 일정 부분 수업시수를 할애해 동일 교과 교사에게 안 좋은 부분이 발생하기도 한다.

‘생활지도’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 중에서 ‘생활지도부문’ 수석교사를 선발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칭, ‘생활 수석교사’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학교폭력이나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직접 사안을 처리하고, 자문하고, 모든 교직원에게 사안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진행할 수 있다.

‘생활 수석교사’에게는 정원 외 교원으로 선발, 최소한의 수업을 부담하도록 해, 단위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처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미래교육은 학생들에게 수업만으로는 미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없다. 다양한 학생들과 생활 속에서 회복이 이뤄지고, 회복 탄력성을 구가해야 한다.

학생들은 사안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되고, 낙인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요즘, 사안을 자세히 들여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존재하여, 쌍방 학생들 모두 양면적인 당사자성이 존재한다. 이때문에 사안을 처리하는 단위학교의 전담기구, 교육청의 심의위원회는 상당한 고충이 예상된다. 그만큼, 학교에서 생활교육은 격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업의 아래 단계가 아닌 수평적인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

학령기의 학생들은 앎과 삶 속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우게 된다. 순간, 실수와 장난으로 깊숙한 학교폭력의 당사자로 힘들어할 수도 있다.

학생들의 사소한 장난이나 실수로 시작한 폭력이나 갈등이 ‘생활 수석교사’인 책임교사의 갈등 조정으로 회복적인 생활교육이 될 수 있다면,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학교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로 적극 추진돼야 한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