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불쾌한 글

[에듀인뉴스] 얼마 전, 교사를 불쾌하게 만드는 두 개의 글이 올라왔다. 하나는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이 4월 24일 배포한 <코로나 19로 국민들은 생존 위협, 교사들은 이 기회에 돈 잔치>라는 제목의 시국 성명이고, 다른 하나는 <“교사 일인데”…. 학교현장 교육통계 업무 떠넘기기 ‘잡음’>이라는 News1의 4월 26일자 기사다. 

각종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과 절제되지 않은 감정들만이 성명서와 기사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 그냥 그렇게 질러 버리고 말면 다인가.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하고 소모적인 논쟁과 서로에 대한 비난만이 범람한다. 생산적인 논쟁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된 건 일차적으로 저 두 글 탓이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우리 사회의 성숙하지 못한 토론 문화 탓이리라. 

쉬이 사그라지지 않는 이 날 선 감정을 가라앉히고, 조금이나마 생산적인 논의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이 글이 그저 소모적 논쟁에 또 하나 손을 얹는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사진=충남교육청노조 성명서 캡처)

이관우 충남교육청노조위원장의 독단적 노조 사용법

먼저 충남교육청노조의 글부터 보자. 이미 각 교원단체에서 반박 성명도 냈고, 이곳저곳에서 워낙 많이 반박된 글이라 굳이 나까지 또 보태고 싶지는 않다. 그냥 틀린 내용 천지고 악의적 비난이 다다. 여기 에듀인 뉴스에도 이미 관련 기사가 나갔으니 그걸 참고하면 되겠다.(관련기사 참조) 

나는 이번 성명서가 그들이 이전에 낸 다른 그 어떤 성명서보다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이 성명서가 교사 집단을 비판해서는 아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성명서가 나름의 사실에 기반해,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선에서 하는 비판이었다면, 이 정도로 소모적 갈등만이 전부인 상황이 만들어졌을까. 물론, 대부분의 노조 성명서들은 분야를 막론하고 한 결 같이 과격하고 거칠다. 

나는 우리나라 노조에서 보이는 그 강성한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언제나 약자였던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던 하나의 불가피한 태도였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껏이다. 더군다나 교사 집단은 교육행정공무원의 사용자도 아니며, 우리가 그들에게 그 어떤 큰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다. 교육행정직의 연가보상비가 깎인 것이 교사들 탓인가? 

왜 그 비난의 화살이 갑자기 교사에게 오며, 난데없이 ‘41조 연수’와 방학의 문제를 끌어들이는가? 

설사 그것이 문제라고 해도 ‘41조 연수’는 법령에 있는 내용이고, 코로나 휴업 동안 ‘41조 연수’를 쓴 기간은 첫 1주 정도이며, 그동안 출근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다. 이후 교사들은 다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복무지침에 따라 출근과 재택근무(‘41조 연수’와는 다른)를 반복하며 착실히 복무 이행을 한 죄밖에 없다. 

만약 이것에 문제가 있다면 교사 집단에 대고 욕할 게 아니라, 교육부를 욕해라.(이게 욕할 거리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교사들과 대화하고 싶다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을 요청하라. 

코로나 시국에 본인들의 업무가 아님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묵묵히 긴급돌봄을 수행하러 학교에 나온 대부분의 성실한 교사들을 거짓되고 과장된 정보에 근거해 이렇게까지 모욕하지 말고 말이다.

성명서는 교사들을 향해 ‘기가 막힌 상황’을 연출했고, ‘해괴한’ 휴식을 악용하는 집단이며, ‘교원들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한다. 

‘교사들은 어떻게든 이 사태에서 돈 한 푼이라도 더 챙겨보려는 기가 막힌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며 ‘수당을 챙기고 있는’ 집단으로 몰아갔다. 

그 외에 ‘돈 계산의 천재적 모습을 보이는 추태’, ‘천인공노할 작태’, ‘교육자라는 본분은 잊은 지는 오래이고 그저 학교는 월급을 벌고 그에 더해 당연한 일을 수당으로 벌어들이는 돈벌이 장소로 전락’, ‘교육자라는 자’, ‘분노가 치민다.’, ‘정말 양심도 없는 교육자 집단, 아니 돈벌이 집단이다. 꿩먹고 알먹고, 참 기가 찰 일이다.’ 등의 표현은, 충남교육청노조가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절 없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교육언론 ‘에듀프레스’와의 4월 26일자 인터뷰 기사에서 이관우 위원장은 “학교는 교육과 행정의 조합이다. 서로 비방하고 갈등하기보다 마음을 터놓고 각자의 역할에 대해 대토론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래 놓고 같은 인터뷰 기사에서 “교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좌시할 순 없었”고 “사과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했다. 비방과 갈등을 먼저 시작했고 조장했던 사람이, 자신의 너무나도 지나친 발언에 대해 사과할 수도, 생각도 없다면서 마음을 터놓고 토론하자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린가. 

교사들이 정말 이 정도의 모욕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만큼 잘못했는가.

여기서 드는 의문은, 과연 교육청노조의 일반적인 생각과 태도가 이 성명서와 같은가 하는 부분이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여타 교육청노조가 이렇게 과격하고 정도를 넘어선 성명서를 낸 적은 이번 말고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성명서는, 이관우 위원장 독단으로 냈을 가능성까지 추측하게끔 한다. 

앞서 이야기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쓴 걸 전제한 채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성명서를 발표한 걸 후회하지 않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성명서의 가장 윗부분은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의 이름이 나와 노조 차원에서 발표한 게 맞는 것 같지만, 가장 하단부에는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 이관우’라고 나온다. 이 부분이 다른 성명서와 다른 부분이다. 

(사진=충남교육청노조 성명서 캡처)

보통의 노조 성명서 마지막은 단체 이름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성명서의 경우 특이하게도 위원장 본인의 이름을 박아 나갔다. 이관우 위원장 본인이 직접 쓰고, 다른 이들과의 협의 없이 오직 위원장 또는 그 주변 간부 몇몇의 의지로 성명서가 나갔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그러나 내부 사정이야 모르는 일이다. 나는 사실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다. 교육청노조와 교원단체와의 소소한 갈등이야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성명서 발표는 이전에 없었기에, 달리 생각해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식의 성명서 발표에 충남교육청노조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육청노조원들이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있는 형국이라면, 이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어쨌든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함께 짊어지고 갈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대화와 소통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 전국의 교육청노조가 그만큼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이 다른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자신들의 위치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 사이에서 각 단체마다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을 펼치고 서로를 설득하며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다. 그러나 저런 식의 감정 배설은, 대화와 소통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관우 위원장의 도를 넘은 독단적 성명서 발표에 대해, 내부에서부터 건강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한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3회 연임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가 교육청노조활동을 해오며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고, 교육청노조에서 차지하는 위상 또한 높아 비판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정할 건 인정하되,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한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하여, 전국의 교육청 노조는 그를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진=뉴스1 캡처)

‘News1’의 기사는 교원과 교육행정공무원을 어떻게 분열시켰나

‘News1’의 <“교사 일인데”…. 학교현장 교육통계 업무 떠넘기기 ‘잡음’>이라는 제목의 4월 26일자 기사는, 기사의 밑바닥을 보여줌으로써 기사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역으로 생각하게 해 준다.

기사는 크게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의제 선정의 부적합성이다. 기사에서는 학교현장에서 ‘교육통계’ 업무가 무슨 대단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하지만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교육통계’가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물론 학교마다 사정은 다 달라서 일부 학교는 그런 업무 갖고도 네가 하네, 내가 하네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일부 학교의 문제를 무슨 전제 학교의 문제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침소봉대다. 

전통적으로 행정실과 교사의 업무상 갈등이 되어 온 것은 교육통계가 아니라, CCTV 관리, 소방안전업무, 공기청정기 관리 등이다. 이 문제는 과거에도 문제였고, 현재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번 찾아보시라. 교육통계로 업무갈등이 정말 있었는지, 무엇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는지. 교육통계 문제가 업무갈등의 중심에 갑자기 떠오른다는 건, 아무리 봐도 너무 뜬금없다. 

이 기사를 보고 느꼈다. 기사는, 현재 상황과 무관하게 기자의 의지로 충분히 날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자의 의지를 반영해 줄 사람 세 명이면 되었다. 기사에는 수원 A중학교 행정실 직원, B초교 행정실 직원, 퇴직한 교육행정직 출신 C씨의 입을 빌려, 교육통계는 전체 학교의 문제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새 교사들은 업무 떠넘기기의 화신이 되었고, 기사는 도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교사를 처분하고, 학교장까지 관리 소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가 도를 넘었다. 기자는 교사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것일까?

기사의 두 번째 잘못은, 기사 작성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균형 보도를 아예 포기했다는 것이다. 전·현직 행정실 직원의 의견은 세 사람이나 다뤘으면서, 교사 입장은 단 한 건도 싣지 않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리하는 건 기사 작성의 기본 중 기본 아닌가? 기자의 직무유기다. 교사나 교장의 처분을 들먹일 게 아니라, 기자 본인 기사의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해서나 성찰할 일이다.

기사에는 200여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교육행정직과 교사의–여느 댓글에서나 그러하듯– 소모적인, 서로에 대한 배려 없는 비난만이 난립했다. 굳이 없어도 될 비생산적 논쟁으로 서로의 감정만 다쳤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기사는 없는 게 낫다.

교사는 학생만 가르치면 안 되는가

그렇다면 교사와 교육행정직, 즉 행정실 직원들과의 갈등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일차적으로는 교사와 행정실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고, 부차적으로는 교직원 간 소통 부재, 과다한 학교 업무 탓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행정실의 역할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이니, 그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게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터이다.

교사의 역할부터 보도록 하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야 하겠다. 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답은 간단하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런데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만 가르치지는 않는다. 학생들만 가르치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다.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잡다한 행정적 업무를 함께 처리한다.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아무 업무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도 부러워한다. 그런데, 교사들, 꼭 그런 업무들, 해야 하는가. 교사에게 그런 의무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다. 

교사에게 가르치는 일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의무는 없다는 말이다.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것만이 의무이고 업무다.

적어도 법이 그것을 뒷받침해 준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에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다. 보시다시피, 학생을 교육하는 것만이 업무다. 그 외의 다른 업무에 대해서 법은 규정해 놓지 않았다. 학생을 교육한다는 것은 보통, 학생을 가르치고, 생활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학교도 기관인 만큼 행정 일이 없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학교 행정 일은 누가 해야 하는가? 우리가 흔히 알 듯, 행정실이 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5항에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행정실만 행정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교사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교사 중에도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둘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 19조에는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해 놨다. 우리가 흔히 부장교사라고 일컫는 교사들은, 공식적으로 교무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이 이게 끝은 아니다. 누가 더 있을까? 바로 교감과 교장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에는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는 교장의 역할이, 2항에는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교감의 역할이 명시돼 있다. 교무를 통할하고 관리하는 것은 교육과 행정의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교감은 일정 정도 행정을 분담하지만, 교장은 행정업무를 거의 하지 않는다. 물론 교사와 직원의 행정업무를 검토하여 최종 결재를 하고 학교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만, 그 스스로 별도 행정업무를 도맡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내가 보직을 맡지 않는 한, 나는 수업과 상담 지도 등의 학생 교육만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역시나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는 이야기다.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소위 ‘교육선진국’이라고 일컫는 국가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을까? 한때 열풍이 일었던 핀란드 교육을 보자. 

핀란드 학교에서는 일단 공문 자체가 없다.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의 중심에 공문이 있고, 이 공문을 처리하고, 공문을 작성하느라 업무의 대부분을 뺏긴다. 교육청 및 타 기관에서 보내오는 공문의 수는 어마어마하다. 

핀란드에서도 행정기관이 학교에 문서를 보내기는 한다. 그러나 공문이 아닌 e-mail을 통해서 전달되며 그 횟수도 많지 않다. 이메일은 지방행정기관과 학교, 교장과 교사 사이에도 일상적인 소통 도구다. 

또 교사가 예산을 사용하고 싶다면, 한국의 교사들처럼 예산계획서를 작성하고, 내 예산에서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품의를 올려 결재를 받는 형식이 아니라, 필요한 비용을 교장에게 구두로 요청하면 교장이 예산 상황을 확인한 다음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핀란드에서는 교장이 행정 실무의 중심에 서 있어 교장과 행정 지원 인력이 일을 도맡아 한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현실이다.

그렇다면 교사는 정말 학생만 가르치는가. 핀란드 교사에게도 별도의 업무 분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체로 학생자치나 교사전문성 신장, 교육과정과 같은 교육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핀란드 역시 학교 업무의 특성상 업무분장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교사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하므로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대체로 학교운영팀 회의 참석, ICT 관리, 도서관 관리, 음악실 관리, 학부모회 참가,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많은 반 등에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가 돌봄 수당(교사의 업무는 교육이지 돌봄이 아니다)을 받았다고 거품을 물고 비난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정 반대다. 

물론 핀란드의 현실은 우리나라와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핀란드는 시설 유지 보수, 청소, 급식, 방과후 교실 등을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안전에 대해서도 학교와 교사의 책임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행정에 불필요하게 힘을 빼지 않는다. 

하지만 핀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선진국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치중하지 않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건 사실이다.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OECD가 수행하는 ‘교수-학습 국제조사 연구(TALIS)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들이 인식하는 주당 평균 행정업무 시간은 OECD 평균 대비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또 수업시간 내에 행정업무 등에 할애하는 비중도 OECD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수업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행정업무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은 아니다. 대신 그만큼 학생 생활지도와 수업이 허술해지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경력이 쌓이면, 수업 준비에 시간을 많이 쏟지 않아도 가르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잘 가르치기는 힘들다. 그냥 한 시간 별 탈 없이 지내는 정도이지, 준비가 없던 수업시간의 경우 질은 확실히 떨어진다. 

원격수업에 앞서 사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교사.(사진=대구시교육청)
원격수업에 앞서 사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교사.(사진=대구시교육청)

그렇다면 수업 준비시간은 하루에 얼마 정도 필요할까?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일 인당 하루 순 수업시간이 보통 4시간 정도 된다. 담임의 경우 한 시간 한 시간이 다 다른 과목이어서 매번 다른 과목을 준비해야 한다. 

한 과목 한 시간을 준비하는 데 보통 몇 시간이나 걸릴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솔직히 준비 안 하고도 가르칠 수는 있다. (나의 경우 준비 안 하고 가르치면, 항상 후회한다.) 그리고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충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 과목 한 시간을 그래도 좀 제대로 가르치는 데, 준비시간으로 평균 한 시간은 걸린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것은 평균일 뿐, 어떻게 가르칠지 감이 서면 10분 만에 준비가 끝날 수도 있고(사실 가르칠 내용 파악만 하는데도 10분은 걸린다.),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자료를 찾고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는 수업이라면, 두세 시간도 모자라다.(평균 한 시간이라는 건 나의 경우일 뿐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긴 하다. 다만 ‘그 쉬운 거 가르치는데 준비시간이 뭐 그리 많이 걸리냐’ 같은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시간이라도 가르쳐 보고 그런 말 했으면 좋겠다.) 

평균 한 시간으로 잡고 하루 4시간 수업을 했을 때, 하루 수업을 준비할 시간은 4시간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거기에 추가로 과제 점검, 평가 문항 채점, 학생·학부모 상담 등을 한다고 한다면, 하루는 빠듯한 정도를 넘어 모자라다. 정말 제대로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하루 근무시간을 온전히 교육과 관련해서만 시간을 쏟는 게 옳다.

문제는 이러한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교사가 기존에 하던 일을 조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News1’ 기사처럼 업무 떠넘기기라는 말이 나오기 십상이다.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다. 학교의 행정직원은 보통 많아야 서너 명인데, 만약 교사가 하던 업무를 모두 행정실로 이관한다면, 감당이 되겠는가. 하나둘 떠밀려 오다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거라는 두려움에 방어심리가 작동하는 건, 이해할 만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해 볼 수 있겠다. 기존 행정실 행정업무의 증가가 없다면, 교사는 수업과 상담 지도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저 질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에도 나와 있고, 아니, 꼭 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를 온갖 정치적 고려 없이 순수하게 생각한다면, 교사가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수업과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닐까? 

그걸 인정한다면 교사의 수업 외 행정업무를 줄이는 게 옳다는 큰 원칙에 모두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나라 교사들이 뛰어난 인재들이라는 얘기들을 하면서도, 교사에 대한 불신 또한 깊어서, ‘수업 준비 안 하고 노는 교사들이 속출할 것이다’라고 외칠 분들이 많을 것이다. 사람들의 인식이 자기가 교육받을 때의 교사상을 생각하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교사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변화돼 왔고, 아이들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교사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확신한다. 

교사의 수업 준비시간 확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현실화 된다면, 교사들은 그에 부응해 서로의 노하우와 자료를 공유하고 공부하는 문화를 지금보다도 훨씬 폭넓게 만들어갈 것이다. 온라인 개학이 발표되자 웹캠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가격을 폭등시킨 건, 위에서 시켜서가 아니라, 이 혼란의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준비해보고자 하는 교사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였다.)

행정업무, 어떻게 해야 하나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면, 지금 현재 행정실과 서로 떠넘기기의 논란에 있는 업무들도, 사실 논란의 여지는 없다.

CCTV 관리 업무, 소방훈련 업무, 강사 계약 문서 업무, 공기청정기 관리 업무, 방송 장비 관리 업무 등등은 교사의 손에서 떠나야 옳다. 그럼 이 업무들이 교사의 손에서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의 문제가 남고, 그게 가장 예민한 문제다. 

이게 또 업무 떠넘기기로 비춰 지겠지만, 현재로선 이 업무들을 맡기에 가장 적합한 곳은 행정실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5항에 나와 있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나와 있는바, 행정실은 학교회계와 학교 시설관리 및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게 적절하다 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좋다. 교사가 행정업무를 하지 않고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기에 말이다. 물론 되도록 빠른 시기였으면 좋겠다. 

그러나 앞당기려고 민주적 소통과정은 생략한 채 억지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행정직들을 배제하거나 협의 없이 진행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교육청노조도 ‘업무 떠넘기기’라는 말을 너무 쉽게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일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위에 열거한 CCTV 관리 업무, 소방훈련 업무, 강사 계약 문서 업무, 공기청정기 관리 업무, 방송 장비 관리 업무 등등이 본인들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경북교육청이 중학교 CCTV를 23개 시·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를 2020년까지 추진한다.(사진=경북교육청)<br>
경북교육청이 중학교 CCTV를 23개 시·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를 2020년까지 추진한다.(사진=경북교육청)

교육청노조는 도무지 그것들이 자신들의 업무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으며, 업무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딱히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주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CCTV 관리 업무인데, CCTV가 안전과 관련 있다 하여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업무가 배정되는 경우가 꽤 있다. 하지만 CCTV는 누가 보더라도 안전 관련 ‘시설’이다. 

‘안전’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모두 안전교육 담당 교사에게 배정한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안전 ‘교육’과 안전 ‘시설관리’는 비교적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다. 

CCTV 관리는 당연히 ‘시설관리’에 들어가며, 행정실에서 맡는 것이 직무 특성상 적합하다. 그러나 교육청 노조는 별다른 이유 없이 CCTV 관리 업무를 거부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뉴스 소식-본부 소식 2015년 4월 8일자 ‘교내 CCTV 운영 관련 교육부 항의방문’이라는 자체 기사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는 지난 3월 20일 각 시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 교육(행정)기관에서 설치 및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현황 등을 조사하여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시달했다. 문제는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현황 조사 계획」에서 학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를 ‘시․도교육청은 3급(상당) 이상 공무원, 각급 학교는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중 지정(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 제32조)’토록 한 것이다. 교육청노조의 시정요구에 대해 학생생활문화과 이창훈 사무관과 장명헌 주무관은 노조의 입장을 고려해 동 공문내용을 다시 정리‧해석해서 시달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의 내용 어디를 봐도,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가 학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를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중 지정’토록 한 게 왜 문제인지를 밝힌 부분이 없다. 

그저 우리의 항의로 교육부에서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는 게 다이다. 정말로 듣고 싶다. 대체 그게 왜 문제인가?

물론 나름의 근거를 들어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10년도 더 전부터 문제가 돼 왔던 보건교사의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이다. 학교 보건교사와 행정실 사이에는 치열한 업무 다툼이 있어 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대한 전교조와 교육청노조의 해석상 이견이 있어 왔고, 그 해석에 따라 업무 배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시행령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교사의 ‘교육적 역할’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반면, 학교보건법시행령에는 보건교사의 ‘직무’ 위주의 세부적 역할 12개가 쭉 나열되어 있다.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나열하고 있는 ‘직무’는 때로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의 ‘교육적 역할’에서 어긋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직무 12개 중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해석이 문제인 것이다. 

이 조항을 들어 교육청노조는 보건교사가 냉난방기의 설치나 필터 관리, 저수조 청소, 정수기 관리, 석면, 공기 질 관리, 최근의 공기청정기 관리 등 업무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나는 아무래도 좀 과도해 보인다.

학교보건법시행령 자체가 30여년 동안 그대로였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정 혹은 폐기가 시급하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데, 그런 시각이 아니더라도, 그냥 저 조항 하나로 보건교사가 환경위생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까지 모두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학교 환경위생의 전반적 관리를 보건교사가 하되, 환경위생 시설관리는 행정실에서 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업무 흐름이 아닐까?

모든 건 행정실로?

결국, 모든 걸 행정실로 옮기자는 것이다. 이건 업무 정상화이며, 본래의 업무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육행정직원들은 뿔이 날 것이다. 

교사인 내 입장에서야 ‘업무정상화’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업무 떠넘기기’에 다름 아닐 것이다. 

행정실 직원은 많아야 서넛이다. 기존에 하던 일들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거기에 더해 이곳저곳에서, 그것도 우리가 맡지 않았던 업무들이 쏟아진다면,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올 수도 있다.

혹자들은 현재의 행정실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시설관리 및 기타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도 말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해 보지 않은 바에야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행정실 측에서도 이를 단순히 ‘업무 떠넘기기’로 치부해 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감정적 대응을 넘어 잠시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가르침’을 본연으로 하는 교사의 업무가 아님은 분명하다. 

결코 교사가 더 우월한 일을 한다거나 하는 얘기가 아니다. 서로가 할 일은 그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뿐이다.

다만 행정실에서는 단순히 업무가 넘어온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거부하지 말고, 냉정하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그저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면, 과한 것일까.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후, 그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된다면, 이제부턴 교육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느 측이고 간에 비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요원한 일이지만 말이다. 그럼 대략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 

첫째, 행정직원 충원이다. 예산 등 이유로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꾸준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교사를 향해서가 아니라 교육부나 교육청을 향해서 말이다.

둘째, 교육청 차원에서 시설관리의 경우 직접 외부 업체와 일괄 계약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미 세종, 전북, 충남, 광주, 인천 등 시도에서는 공기 질 측정, 수질 검사, 저수조 관리, 학교 방역 등 업무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

셋째, 교장과 교감, 보직교사들의 행정 지원이다. 그런데 보직 교사들의 지원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한계가 있어야 한다. 보직 교사들도 수업을 안 하는 게 아니다. 교사인 정체성을 유지한 채 일을 하는 보직 교사들이 하는 행정업무들은, 교육과 관련된 행정업무에 한하는 게 옳다. 

사실 교사가 하는 행정업무들 중 대부분은 어쨌든 교사가 처리해야만 하는, 교육과 관련된(교육의 외피를 쓰고 들어온) 것들이다. 

교사에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 관련 행정업무의 범람이다.(방과후나 돌봄 같이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거나 교육의 영역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 그것들이 간소화되고, 위에서 내려 보내는 정책사업들을 줄이는 게 더 시급하다. 

여하튼 보직 교사들은 그런 교육 관련 행정업무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그럼 남은 건, 교장과 교감이다. 교장과 교감의 행정 참여가 시급하다. 그런데,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교감은 충분히 참여하고 있는 것 같다. 교장의 행정참여가 시급하다.
  
갈등을 넘어

내 글은 ‘교사의 시선’이라는 한계가 있다. 행정실의 실상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해해보려고 되도 않는 노력을 해가며 썼다. 그리고 교사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도 썼다. 

서로가 서로의 실상을 모르는 건 피차 마찬가지일 터이니. 이제 ‘행정실의 시선’을, ‘행정실의 실상’을 보고 싶다. 단, 그 시선이 비난과 갈등을 넘어 서로를 이해해보려는 시선이었으면 좋겠다. 이 글이 부디 또 다른 소모적 비난과 갈등을 만들어 내지 않기를.

곽노근 경기 적암초 교사/고양토론교육연구회장<br>
곽노근 경기 적암초 교사/고양토론교육연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