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미팅 시 교육부 돌봄업무 지자체 이관 동의
"그동안 대교사 사기쇼 벌였나" 비판..현장 반발 거세

장석웅 교육감이 긴급돌봄 현장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전남교육청)
장석웅 교육감이 긴급돌봄 현장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전남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법적 근거 없이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던 돌봄교실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현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돌봄교실은 보육활동이라는 것이 전국시도교육청과 교육계의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현장에서 갈등 상황이 붉어지는 등 돌봄 업무를 교사에 넘기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법개정은 녹녹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초등돌봄교실을 방과후학교에 포함시켜 학교 고유사무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핵심은 학교에서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시도교육감이 관할지역 각급학교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적 기준과 내용을 정해 제시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긴급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예산확보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장 "이미 무산된 법안...학교사무=교사업무 모르나" "돌봄은 지자체가 책임기관 돼야"


하지만 이 법안은 2016년에도 정부 입법이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학예의 본질에서 벗어난 보육활동을 교육감의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법률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장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학교 업무로 규정하는 입법예고다. 학교사무가 되면 결국 교사의 업무가 된다”며 “교사 고유 영역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넘어서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원단체 등과 미팅 때마다 방과후와 돌봄은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동의해 놓고 이제 와서 학교 업무로 법제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는 그동안 대교사 사기쇼를 벌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원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교육과 보육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교육 범주에 보육의 영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인력 및 행정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 교사들의 교육 외 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하라"고 촉구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방과후와 돌봄을 학교 업무로 정하면 교사는 교육 본연의 활동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며 "학교는 협조 및 지원기관이 될 수는 있어도 운영의 주체 및 책임 기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도 "법안이 현실화되면 문제가 크다. 지자체 중심으로 방과후학교(돌봄교실)가 확대되도록 정책 마련하는 것이 지역사회 인력풀을 활용하는 방과후(돌봄교실) 취지에 맞다"며 "업무 경계를 분명히 해 학교 구성원간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반대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교육부에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돌봄교실 업무는 학교 고유사무가 되고, 교사를 돌봄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돌봄교실 업무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채 교육부 고시로 운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