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의 긴장 관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위에 학생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선동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관은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참여, 정치편향 수업 등으로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나 학생의 학교 내 1인 시위, 불법현수막 게시, 학생의 촛불문화제 참여 독려와 유도 등의 행위는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가 밝힌 관련법령은 교육기본법 제6조와 14조이다.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4조는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정책관은 "전교조는 학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관련 공동수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이 포함된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일부 교사의 정치편향적 내용의 동영상 등을 이용한 수업으로 교육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학생들이 수업에 반발하거나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관은 "이에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교육청에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학교와 교사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의 시국선언 등 역사교과서 투쟁 방침에 대해 "시국선언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징계 및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교육부의 이런 강경 방침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전개하겠다고 입장이다.

전교조는 오는 2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국선언과 함께 정부가 11월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할 경우 연가투쟁 등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