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종합대책에도 학원휴원 등 법개정하겠다 밝혀
임기응변식 넘어가면 그 뿐인 정책...현장 불신만 키워

교육부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 표지와 관련 내용 편집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원생 등원중지 및 휴원 권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초‧중등학교 외 관리가 취약한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대폭 보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확진자 발생으로폐쇄된 서울지역 학원 4곳 등 역시 지자체장이 조치를 내렸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은 관리감독만 할 수 있을 뿐 처벌 등 제재권이 없다. 

앞에 인용한 내용은, 그렇다면, 어제 교육부를 통해 나온 발언일까. 그렇지 않다. 이는 2016년 2월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에 담긴 보도자료 내용 일부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당시 교육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 2016년 3월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재 시행하지 않은 것도 다수 있다.  

지난 2월 4일에는 당시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이 대책에 포함됐던 '학부모와 실시간 소통 가능한 온라인 채널을 구축'하겠다던 교육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교육부는 관련 질의에 학부모와 실시간 소통은 현재 시·도교육청 담당이라서 온라인 소통 채널은 없으며, 실시간 문의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여 전 의원에 이어 '학생 감염병 예방대책'은 정의당에 의해 오늘 다시 한 번 소환됐다. 

코로나19 문제로 학원법 개정을 언급한 교육부. 하지만 이미 4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 이 문제점을 스스로 지적하고,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낸 사실 때문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정의당)는 4일 “4년 전 발표한 종합대책 가운데 포함된 학원법 개정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교육부가 과연 볍개정을 실행할 의지가 있겠느냐”고 논평했다. 

특히 정의당은 “당시 휴원조치까지 언급했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강제 휴원에는 선을 그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3일 교육부가 브리핑을 통해 설명한 학원법 개정에는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을 내릴 수 있게 해야 하지만 감염 확산 우려가 심각할 경우 학원에 강제휴원 조치를 내리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라며 한 발 뺐다. 당시 사유재산 침해 등 지적으로 법 개정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학원 휴원조치는 그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교육부 대책이었다”며 “4년이 흘렀지만 교육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휴원조치를 제대로 법에 담으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4년 전 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정책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의 요구대로 교육부가 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 정부(정권)가 달랐다느니, 담당자가 바뀌었다느니 하는 핑계는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염병 예방이 정부(정권) 따라 달라질 정책도 아니고, 담당 과장도 (다행히) 바뀌지 않았으니 말이다. 

또 하나. 이번에는 감염병 예방대책이 소환됐지만, 어떤 사안이 이런 식으로 소환당할 지 알 수 없다. 그만큼 종합대책이라 불리는 각종 대책들이 언젠가 본듯한 내용을 다시 예쁘게 포장해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6일 발표된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대책의 백화점식 나열판’이라고 말이다. 

문서로만, 입으로만 일하는 교육부 말고, 진짜 필요한 법을 만들고 현장을 살피는 교육부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 99% 등교 출석 이런 현장 닦달해 얻은 실적만 열심히 브리핑하지 말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