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무상교육 맞춰 교원연구비 국비 지급 위한 '교원지윈법' 개정
시도교육감協 교원연구비 시도별 차이 지적..."전국 통일 기준안 마련하라"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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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을 결정한 교육부가 올해 교원연구비 통일 작업은 하지 않을 전망이다.

고교 교원에게도 연구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학부모로부터 걷어 편성하던 교원연구비 재원 확보에 관심이 쏠렸다.(관련기사 참조)

교원연구비는 ‘교원지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국·공·사립학교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부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를 준용해 시도교육청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2학기부터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조기 시행하는 무상교육은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에 진행하지 못한 사업 등 예산을 조정해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교육부는 이를 위한 지급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지급단가표 캡처.(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지급단가표 캡처.(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올해 교원연구비 통일은 없다”...교육부 지급단가 규정 있으나 시도별 다른 이유는


교육부는 교원연구비 지급단가를 정해 임의 규정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초등교원은 교장 7만5000원, 교감 6만5000원, 수석교사 6만원, 보직교사 6만원, 5년 이상 교사 5만5000원, 5년 미만 교사 7만원이다. 중등교원은 교장교감과 수석보직5년이상 교사 6만원, 5년 미만 교사 7만5000원이다.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급단가를 준용하지 않아 시도교육청별 금액에 편차가 생겨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지난 1월 총회에서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통일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사실상 교육감이 따르도록 강제해달라는 것.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교원연구비가 어떻게 다를 수 있냐”며 “교육부에서 기준을 정해 시도교육청에 내리면 시도교육청은 기준에 따라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까지 교원연구비 조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를 준용해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교원연구비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교육감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올해 안에 교원연구비 통일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방법 등은 국립학교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공립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원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근거로 든 것이다.

2019년 기준 시도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기준 현황.(자료=서울시교육청)
2019년 기준 시도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기준 현황.(자료=서울시교육청)

“교원연구비는 인건비 아냐”...교육부 기준 준용 안 한 교육청 탓?


교원연구비가 시도마다 차이 있는 것은 인건비로 책정되지 않으면서 일부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안을 마련해 지급하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 예산은 국가에서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전출금, 자체 수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청은 위와 같은 세입으로 1년 예산을 꾸리며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8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사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중학교 교원의 경우 일률적으로 5만5000원을 책정해 지급한다. 교육부 지급 단가보다 5000원이 적으며 5년 미만 교사는 2만원이 적다.

광주와 전북은 유초중학교 수석·보직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경남은 중학교 교장·교감과 수석·보직교사의 교원연구비가 없는 등 시도마다 제각각이다.

협의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며 교육부가 기준을 정하라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교육자치 시대에 맞게 교육감이 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은 하나하나 항목을 정해 내리는 예산이 아니다”라며 “특히 교육청에는 다양한 형태의 교원이 존재한다. 교육부가 기준을 정해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발할 소지가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시도마다 교원연구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는 고교 교원에 대한 연구비 지급 근거 마련 준비가 시급했다. 내년에 교원연구비 전국 통일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민용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교육부의 임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통해 교육감들끼리 정하면 될 일로 보이는데 왜 교육부에 강제해달라고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며 "교육자치를 강조하는 시대에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연구비 지급은 관련 규정에 따라 3년 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오는 7월 1일이 다음 3년이 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