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I는 C사 보건 교과서 사용, 이미 결정한 것 아닌가" 의혹
C사 교과서 활용 거부하자 30분만에 교과서선정위 결정 통보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하는 방송통신고 홈페이지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특정 출판사의 보건교과서 채택 밀어주기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5월 KEDI는 방송통신고등학교(방송고) 강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강사 섭외에 나서 6월 1일 ㄱ교사와 ㄴ교사를 최종 낙점해 합격 연락을 취했다.

이후 KEDI는 위촉한 2명의 교사들에게 지난 8일 각각 연락을 취해 강의 영상 제작 시 활용할 교과서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ㄱ강사와 ㄴ강사가 서로 다른 교과서를 활용하겠다고 의견이 엇갈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KEDI 담당자는 ㄴ강사에게 연락을 취해 “ㄱ강사가 C사 교과서를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면서 “ㄱ강사와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때 시각은 오후 4시 6분이었다. 

이후 4시 12분, ㄱ강사가 직접 ㄴ강사에게 전화를 해 교과서 선정 관련 협의를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

4시 31분, KEDI 담당자는 ㄱ, ㄴ 강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교과서선정위원회를 통해 교과용 도서를 선정하고 있다”며 “수요일(10일)까지 위원회 의견을 받아 알려주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KEDI 담당자는 30분 후인 오후 5시 3분, 위원회 결정에 의해 C사 교과서가 선정됐다며 강사로 참여하겠느냐고 했으나, ㄴ강사는 거절 의사를 표했다.

선정에 필요한 시간이 이틀에서 30분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미 C사 교과서를 선정하고 이를 활용해 강의할 강사를 모집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후 KEDI 관계자는 차순위인 ㄷ교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ㄷ교사는 에듀인뉴스와의 통화에서 “KEDI 담당자가 연락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냐면서 C사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내가 Y사 교과서 집필자라 C사 교과서를 사용해 강의를 찍을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때 시각은 오후 5시 8분. ㄴ강사에게 위원회 결정을 통보하고, KEDI는 바로 ㄷ교사에게 전화를 한 셈이 된다.

ㄴ교사는 “현실적으로 30분 만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교과서선정위원회가 교과서를 검토 후 결정할 수 있을까"라며 "이미 C 교과서를 선정해놓고 그에 맞는 강사를 섭외한 것 아니냐. 검인정 체제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순위 후보로 연락을 받은 ㄷ교사 역시 “학교에서도 교과서 선정은 교사들이 참여해 직접 가르칠 교과서를 선정한다”며 “방송고에서 하나의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방송고용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면 될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검인정 교과서 도입 목적과는 정반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EDI 측이 밝힌 교과서선정위원회는 강의교사 2명과 외부 평가위원 5명 등 7인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 평가위원은 방송중고 관련 교사(보건교사)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속 1명, 보건복지인력개발원 1명, 의학전공 1명이다.

에듀인뉴스는 KEDI 방송고 총괄자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10일 오후 6시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KEDI는 방송고 관련 연구·개발·보급을 맡고 있으며 수업 위탁 운영 및 교과교재 개발 및 보급,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확충을 담당하고 있다.

방송고는 현재 전국 42개 고교에서 방송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은 교과용도서선정위원회를 조직해 검인정 도서를 선정, 원격수업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보건교과는 올해 처음으로 방송고 교육과정에 도입됐다.

취재 결과 ㄱ강사는 현직 교사로 C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