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는 행정전문성 하나로도 오케이..."교육청 등 기관에나 어울리지 학교는 아니다"
한 두명 관리직 교원이 꾸리는 시대 지나..."교사 스스로 주인의식 갖는 제도 도입해야"

송미나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장/ 광주 대반초 수석교사
송미나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장/ 광주 대반초 수석교사

[에듀인뉴스] 교사직 전문성의 차별적 시각은 교육행정기관 특유의 관리우위의 행정 철학이 학교와 교사의 교육 철학 위에 암묵적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개정안의 그 대표적 예가 교사 전문성의 체계적 개발 과정이나 안정적 운영보다는 도입 명분과는 다르게 오히려 교원 전문성 해체를 심화시키고 있는 관리자 공모제도다.

교사직을 위한 승진제도는 전무한 상황인데 이미 과열된 관리직을 위한 승진 제도는 공모제라는 새로운 트랙까지를 도입하면서 활성화시키고 있다. 홍수가 나고 있는 곳에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격이다.

교육감협의회가 교단의 본질 회복이라는 외침과는 다르게 다수의 교사직 전문성을 위한 승진 제도에는 한없이 무관심하면서도 또 다른 색깔의 소수를 위한 관리자 양성에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부분이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고유 업무인 가르치는 일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 혁신을 요구했지 이미 권력화된 교사 단체의 극소수 몇몇 교사를 제외하고는 관리자 진출의 길을 확대해 달라는 비정상적인 요구를 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요구하는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입맛에 맞는 새로운 관리자 양성에만 힘을 쏟고 있는 것을 보면 교육감협의회의 개정안은 혁신의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20조는 교직원의 구분을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로 구분하고 있고 각 자격에 대한 서로 다른 역할을 분명하게 강제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은 교원의 체계적 전문성 개발에 따른 각 자격의 고유 직무를 위한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법리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또한 이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을 기반으로 교단의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을 도모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작동되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교단의 민주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제이든 임명제이든 교장의 역할은 ‘책임지는 것’ 외에는 발휘할 수 있는 전문성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성 없는 무능한 관리자 일수록 유능한 관리자로 등극된다는 학교 현장의 우스갯소리는 진보와 혁신 교육의 시대에서 열 일 중인 현 관리자들의 애환과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이다.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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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관리직 전문성 결여가 문제였다면 그들을 위한 역량 개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교육감협의회는 관리자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대신 그들만의 혁신 기준에 맞는 또 하나의 새로운 관리자 트랙을 도입했다.

부모가 자식의 역량이 낮다고 그 자식을 영구히 포기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새로운 자식을 부모의 주관적 기준에 의해 아무나 입양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 격이다.

관리직 진출을 위해 공모제에 참여한 교사는 자신의 교사직 전문성을 버리는 대신 무능한 관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4년 후에 다시 버릴 각오를 하고 관리행정이라는 비전문성 트랙을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성격이 다른 두 전문성 트랙을 오가면서 버리고 개발하고 다시 버리고의 소비적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제도가 공모제도다.

관리직과 교사직의 서로 다른 두 직무를 롤러코스터 버전으로 자유 왕래 하도록 운영되는 관리자 공모제도는 교사의 어떤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감협의회의 의도인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한마디로 관리직과 교사직 어느 쪽의 체계적인 전문성 하나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한 상태에서 교원의 전문성 해체만 가속화하는 것이 개정안에서 말하고 있는 공모제 전문성 신장의 실체라 하겠다.

교육감협의회가 교사직 전문성은 물론 교육기관의 대표인 학교장의 경영 전문성까지도 얼마나 만만한 전문성으로 취급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각 자격에 따른 고유 직무들이 체계적,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책을 개발하기 보다는 교원의 전문성을 널뛰기식 운영을 통해 오히려 전문성 해체에 기여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이미 균형 감각을 잃은 교육감협의회의 또 하나의 후진적 시각이라고 본다.

교단의 안정성과 교원 전문성의 체계적인 개발 과정은 상호불가분의 관계다.

공모제도는 행정전문성 하나만 요구되는 교육감협의회의 교육행정기관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제도다.

그러나 교육기관은 교육청과 같은 교육행정기관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사가 자신의 정체성인 교사직 본업을 버리면서까지 비본업인 관리직 전문성을 기르도록 장려하는 일은 교육행정기관에서 혁신적으로 진행될 일이지 교육기관인 학교의 정체성으로 볼 때 활성화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사는 처음부터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교단을 선택한, ‘목적이 분명한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직 직업군’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모제 도입은 교사의 행정전문성 신장이 목표가 아니라면 학교와 교원 전문성의 정체성부터 규명한 후 현재 비전문성의 관리직 우위의 교단이 교사직 전문성으로 안정적으로 체질 개선 된 후에 새롭게 논의 되어져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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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붕괴는 관리자 공모제도의 부재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사 전문성의 체계적 개발 과정 없이 관리직을 위한 수단적 도구에 의해 빠르게 해체된 교사 전문성의 부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교사 자격은 교원을 구성하는 최대의 고객이자 모든 공교육의 직접적 주체이다.

공모제이든 수퍼 공모제이든 한 두 명의 역량 있는 관리직 교원이 교단을 꾸려가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공교육의 최대 주주인 교사 스스로가 교단의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의 전문성 신장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의 미래 인재 양성은 물 건너 간 거다.

미래 인재 양성에 필요한 진정한 교육적 투자는 개정안의 내용처럼 공모를 통한 교사의 행정 전문성 개발에 결코 있지 않다. 한 나라의 국격을 좌우할 미래 인재의 품격은 시대와 무관하게 교사직의 전문성의 질이 좌우한다.

교육감협의회의 교육행정 기관처럼 행정 관리직 전문성의 질이 교단의 질을 좌우할거라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미래 교육을 위한 교원인사제도의 최고의 백신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의 지속가능한 질 보장에 있음을 교육감협의회의 개정안이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