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행정소송 제기

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국제중 학부모들의 릴레이 침묵시위와 시민단체의 지정 취소 요구 집회가 함께 열리고 있다. 
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국제중 학부모들의 릴레이 침묵시위와 시민단체의 지정 취소 요구 집회가 함께 열리고 있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운영성과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동의신청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일반중으로 전환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대원·영훈국제중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인용되면 국제중 신분 유지 


대원·영훈국제중은 정치 논리로 국제중이 지정 취소됐다며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학교는 공동으로 이번주 중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국제중 취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평가 지표가 바뀌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표가 어떤 경위로 바뀌었는지 공개하지 않았고 교육부도 국제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지정 취소 기한까지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도 교육부가 졸속으로 지정 취소를 결정한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국제중 측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들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 동산고, 서울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10개교는 작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올해 신입생을 그대로 선발했다. 본안소송인 행정소송은 공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21일 국제중 지정 취소 확정 통지...일반 중 전환 시 꿈담교실 등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오는 21일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에 국제중 지정 취소를 확정 통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 단계인 특성화중학교에는 자유학년제 예산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이 일반중과 동일하게 이미 지원되고 있다"며 "일반중 전환 시, 학교가 신청할 시 추가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는 추가 지원은 ▲미래지향적 학교 공간 구축 지원 사업인 ‘학교공간 재구조화(꿈담교실) 지원 사업’ ▲‘미래형교실(스마트교실) 구축 지원 사업’ ▲교원들을 위한 ‘수업나눔카페’ 지원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 5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학교들이 희망하면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등으로 우선 선정해 최대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