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필수로 가격 더 받는 사례 없어져야

(사진=YTN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바지로 주문하려하니 여학생은 치마로 기본 셋팅이 되어있어 바지로 전환이 안 되며 추가금액을 내야지 주문이 가능하다고 함. 남학생(바지), 여학생(치마)로 규정해 단순한 선택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학생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 - 2020.1. 국민신문고

"교복을 맞추며 여분의 와이셔츠나 바지를 구입하는데 단가가 비쌈. 와이셔츠 한 장에 인터넷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을 받음. 교복을 싸게 낙찰 받아 추가 구매 분에 차액을 얹어서 판매함." - 2020.4.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여학생들이 교복을 신청할 때 치마 외에 바지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 별도로 추가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셔츠, 바지, 치마 등 품목의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할 것도 권고했다.

권익위는 2015년부터 실시된 ‘교복 학교 주관구매제도’에 따라 학교마다 입찰을 통해 교복을 구매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제기돼온 각종 민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가장 많은 교복 관련 민원은 여학생 바지교복 선택권이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5곳만이 여학생 교복 신청양식에서 치마나 바지를 고를 수 있도록 한 ‘교복 구매요령’을 제정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에 속한 학교에선 여학생의 교복 하의 기본 구성이 치마로 규정돼 있어 바지를 희망할 경우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이에 권익위는 교복 신청양식에 여학생 하의 품목을 ‘스커트·바지’로 명시해 여학생도 바지 교복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추가 구매나 재구매율이 높은 셔츠나 블라우스, 치마, 바지 등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에 이들 품목이 실제 가격보다 높게 매겨지지 않도록 입찰 시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제출하고 평가에 가격 적정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품질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 공고 시 섬유소재, 혼용률 등에서 현재 기준을 적용, 교복선정위원회도 내실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한 치수 측정 기간이 3일로 짧은 탓에 맞벌이 학부모들의 불편이 가중되어온 점을 고려해 주말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