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환경위생 업무 소관 부서는 어디인가, 교육청노조 등 입법 과잉 주장에
보건교사노조 15년 입법 방기 바로 잡는 것...."국회 교육위는 법질서 바로 세워야"

지난 7일 허종식 의워실 주최로 열린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 어디로?” 자유토론회에는 관련 7개 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보건교사회, (사)보건교육포럼,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위원회,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가 참여했다.(사진=전국보건교사노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입법 방기인가, 입법 과잉인가.

전남교육청노조가 행정실 직원만을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인'으로 지정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시대착오적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하자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보건교사노조)조가 지난 15년의 갈등은 입법 과잉이 아니라 입법 방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앞서 지난 6일 전남교육청노조는 허종식 의원이 지난달 21일 대표 발의 한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에 대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관련기사 참조) 

전남교육청노조는 "개정안은 현행 ‘환경위생관리자’에다 '시설'이라는 자구를 붙여 ‘시설환경위생관리인’으로 한 다음, ‘시설’이라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설환경위생관리업무’를 행정실 직원에게 떠 넘기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며 "특히 입법 미비가 아닌데도 입법 미비를 개정 이유로 삼은 것은 입법 원칙중 하나인 ‘입법목적의 정당성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제4조의4 신설이유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 관리 점검 근거가 없어서 신설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학교보건법’제4조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점검 및 점검 결과 기록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위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보건교사노조는 "학교현장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를 국회에서 회피한 엄연한 입법 방기였고, 15년이 지난 이제야 국회에서 허종식 의원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바로 잡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점검은 교육부령으로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 지난 15년 동안 학교 내에서 ‘교원’과 ‘직원’ 간 업무 담당자 지정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해 왔다. 

갈등의 원인은 교육부가 법률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과 교육에 관한 내용을 교육부령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2005. 11. 14. 신설)하고 있으면서, 환경위생관리자 지정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자 ‘직원’에서 ‘교원’을 포함한 ‘교직원’으로 개정(2007. 3. 26. 개정)해 그 범위까지 임의로 확대해 버린 데 있다는 것.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보건법 제4조는 본래 제1항만 있었으나 2007년 4월 '석면'을 추가해 개정하면서 당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있던 ▲결과 기록 비치 ▲기준 미달 시 조치 ▲검사 전문인력 지원요청 ▲전문점검기관 의뢰에 관한 내용을 모두 법률에 그대로 끌어올려 법 제2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점검, 결과기록, 보존, 보고 ▲점검방법 위탁수행, 지원요청 ▲점검결과 기준 미달시 시설보완 조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했다.

보건교사노조는 "문제는 환경위생 유지관리의 핵심 내용인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만 시행규칙에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학교현장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를 국회에서 회피한 엄연한 입법 방기였고, 15년이 지난 이제야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해 바로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업무는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의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문제는 학교 업무분장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소관을 명확히 구분해야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이 지속됨으로 더 이상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쉽과 구성원 합의를 통해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 업무는 시설관리 업무 영역으로 행정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학교보건법에 있고, 건강과 관련된다는 일반적 시각에서 시설환경위생관리가 보건교사가 해야할 업무 영역이라고 주장한다면 실제 학교의 모든 시설이 학생의 건강을 위한 것으로 석면 제거, 청소, 방역소독, 물탱크 청소, 급수관 수질검사, 냉난방기, 공기정화기, 환기시설, 화장실 설치관리 등의 모든 업무도 보건교사가 맡아야 한다는 웃지 못할 논리가 성립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보건교사노조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허종식 의원이 개최한 학교보건법 제4조 개정안에 대한 자유토론회를 모니터링하고 적극 검토하라"며 "하루빨리 이 법안이 통과돼 교육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국회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허종식 의워실 주최로 열린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 어디로?” 자유토론회에는 관련 7개 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보건교사회, (사)보건교육포럼,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위원회,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가 참여했다.

국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해당사자들간 자유 토론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 점에서,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공개적으로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으나, 토론회 시작 전 공무원노조 측 토론자들이 항의와 함께 퇴장해 일부 남아있던 행정실장 등이 보건교사 토론 후 주제와 관련 의견을 제시하며 진행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한편 전남교육청노조는 이날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조는 법안 철회를 위해 전공노교육청본부와 연대해 개정안 철회투쟁 전개 교육가족 서명운동, 기자회견, 의원실 항의 방문,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등 총력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