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등학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교육부가 동의했다.

교육부는 10일 "서울시교육청의 휘문의숙 및 휘문고 대상 민원감사‧종합감사 결과, 법원의 관련 판결, 청문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돼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절차의 적법성과 결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교육청 자체 감사와 경찰 수사, 법원 판결 등에 통해 회계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고 내년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령에 따라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만 통보하면 됐지만, 자사고인 휘문고의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일정을 고려해 13일 만에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까지 동의 여부를 밝혀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자사고는 2018년부터 매년 9월 초 다음 학년도 신입생입학전형요강을 발표하고 12월 서류접수를 진행해 왔다. 휘문고는 지난해 9월 10일 다음 학년도 신입생입학전형요강을 공고했다.

휘문고가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가 결정돼야 내년도 신입생입학전형요강을 일정에 맞춰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