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 근거 현행 법령에 존재
헌법재판소, 보건교사를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 무방 판결

장용열 전남국제교육원 총무팀장·정책분석평가사

[에듀인뉴스] 지난 7월 21일 허종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현행 ‘환경위생관리자’에다 '시설'이라는 자구를 붙여 ‘시설환경위생관리인’으로 한 다음, ‘시설’이라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설환경위생관리업무’를 행정실 직원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에서 ‘시설환경위생관리인’을 지정함에 있어 보건교사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일반직공무원에게만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려고 현행, ‘소속 교직원’을 ‘소속직원’으로 하여 개정하고 있다. 

현행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 2007. 12. 3. 2007헌마1347)는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된다고 해도 학생을 교육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교원은 어떠한 행정 업무도 담당하지 않고 오로지 교육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헌재 판단까지 받아본 현행, 환경위생관리자 지정건에 대해서 허종식 의원은 환경위생관리자 지정에서 보건교사를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학교현장에 첨예한 분쟁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입법의 기초는 그 필요성에 있다. 이 개정안처럼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입법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상실되어 개정 실익이 없게 된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 관리 점검 근거가 없어서 신설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점검 및 점검 결과 기록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률 위임을 받아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현행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함에도 입법 미비라고 호도하면서 개정이유로 삼고 있다.

학교는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곳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요구됨에 따라 환기, 채광, 조명, 온도 및 습도 등의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포름알데하이드, 라돈,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에 대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교에서 환경위생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설이 아니라 측정하고 점검을 수행하는 업무인 것이다.(학교보건법시행규칙 별표1-별표6)

그러므로 이 개정안처럼 학교에서 시설환경위생관리인 지정과 관련해 보건교사를 무조건 배제하고, 비전문가인 직원들에게만 환경위생업무를 하게 한다면 학교에서 학생건강권은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

학교에서 환경위생관리 업무에 대한 갈등은 법률에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법률에 따라 집행되지 않아서인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입법이 아니라 기존의 법을 성실히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입법미비가 아닌데도 입법미비인 것처럼 호도한 채 만든 이건 개정안은 불필요한 과잉입법이다. 그러므로,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