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100인 미만 유치원, 영양사 면허 소지 교육(지원)청 전담인력이 급식관리 업무 지원

교육부는 26일 질병관리본부(질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경기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 관련 긴급 영상회의를 열었다.(사진=교육부)&nbsp;<br>
교육부는 26일 질병관리본부(질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경기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 관련 긴급 영상회의를 열었다.(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집단급식소가 아닌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해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전수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A유치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산 A유치원 집단 식중독 합동 역학조사(질본 등) 결과, 유치원에서 6월 11~12일에 제공된 급식 섭취(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인한 대장균 증식)로 인해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 집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유아들이 오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6월 11~12일 보존식 부재, 식재료 거래내역 허위 작성, 역학조사 전 내부소독 실시 등이 확인되어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대책으로 우선 보존식 보관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집단급식소가 아닌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해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또 보존식 미보관, 폐기·훼손한 경우 과태료를 대폭 상향(50→300만원, 30→300만원)하고,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보존식을 폐기하거나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신설할 계획이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도 강화한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강화해 더욱 촘촘한 위생·영양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지원하는 센터 영양사 확충, 식재료 세척·냉장고 보관 방법 교육 등 현장 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의 급식 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100인 미만 유치원은 영양사 면허가 있는 교육(지원)청의 전담인력이 급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현재 5개소까지 허용되는 공동영양(교)사 배치 기준을 최대 2개소로 제한하고, 200인 이상 규모는 단독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전수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경우 '식품위생법' 상 조치와 함께 급식관계자 등 교직원에 대한 징계와 자격정지 등 신분상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보존식 중심 검사, 10개 항목(종사자·장소 현황, 조리장·시설위생 점검 등)에서 식재료까지 조사해 17개 항목(식재료 공급업체 판매기록 확인 및 최초 환자 발생시점 조사 등 추가)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식약처가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