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옥영 교수의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법률 위임 근거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 관리자 지정' 명문화 되어 있어"
보건교사 직무범위 규정 및 배치 근거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업무’는 ‘학교보건업무’

장용열 전남국제교육원 총무팀장/ 정책분석평가사
장용열 전남국제교육원 총무팀장/ 정책분석평가사

[에듀인뉴스] 여름철에 주로 나타나는 수인성 전염병(이질·콜레라·장티푸스 등)은 말 그대로 물을 매개로 한 전염성 질환으로 특히 학생들이 모인 학교와 유치원은 유행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개인 위생습관과 학교의 보건환경 수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중요한 학교에서의 환경위생관리에 대해 허종식 의원은 학교에서‘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보건교사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보건환경의 비전문가인 행정실 직원에게 전적으로 부담케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과 관련하여 우옥영 교수(경기대교수,(사)보건교육포럼 이사장)는 8.14일자 에듀인뉴스에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보건법 개정하고 통합 지원 시스템 마련해야”라는 제목으로, ‘법률에서 위임도 하지 않은 환경위생관리자에 관한 내용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추가했다’는 주장의 기고문을 실었다.

즉, 현행, 환경위생관리자 지정은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기술해 본다.

# 현행, 환경위생관리자 지정은 법률위임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점검 및 점검 결과 기록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3 캡처.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3 캡처.

이 「학교보건법」 제4조의 법률 위임을 받은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3 조항에는 ‘학교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행, 학교에서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근거인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3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의거 법률 위임을 명확히 받고 있다.

또한, 현행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판결로 받은 적이 있다.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3과 관련해서 청구인(보건교사 2명임)은 ‘교원은 학생의 교육을 임무로 하고, 교사 안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는 직원이 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조항은 교원도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원인 청구인들의 행복 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등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 2007. 12. 3. 2007헌마1347)는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된다고 해도 학생을 교육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교원은 어떠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오로지 교육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행, 환경위생관리자 지정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법률위임을 받은 것이며, 보건교사가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해도 타당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하였기 때문에 우옥영 교수님이 주장하신 현행 환경위생관리자 지정은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 현행,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은 초법적인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

우옥영 교수는 기고문에서 “사실 초등교육법 체계에서는 오랫동안 명확하게 ‘교원’과 ‘직원’을 분리하고 있었기 때문에(초중등교육법 제20조) 이러한 시행규칙의 개정은 이를 무시한 매우 초법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현행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근거인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이 초법적 조치라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필자의 입장을 밝혀본다.

우리나라 법률체계는 헌법,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 국무회의 심의 통과가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나뉜다.

이때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아야 제정할 수 있고,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위반할 수 없다. 아울러,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적인 사항을 구체화하게 된다.

일반교사들의 직무범위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비해, 보건교사의 직무는 「학교보건법」 제15조 ‘모든 학교에 (학교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라고 별도로 규정하였다.

또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3항에는 보건 교사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면서 ‘학교 환경경위생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즉, 이처럼 보건교사는 교사 중 직무 범위를 별도 법령의 조항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보건교사의 배치 및 직무범위 규정 근거는 「학교보건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보건교사에게 당연히 적용된다. 따라서,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근거를 규정한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이 초법적이라는 우 교수님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 환경유해인자로 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학교 환경위생업무는 학교보건업무다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는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춰야 한다’면서 학교환경위생에 필요한 기구도 학교보건에 필요한 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보건실에는 ①학교보건에 필요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뿐만 아니라 ②학교환경위생에 필요한 기구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학교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는 학교에서 환경위생관리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로 통풍건습계, 흑구온도계, 조도계, 먼지측정기, 소음계 및 수질검사용 기구 등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환경위생업무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학교보건업무 중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보건실에 갖추어야 할 학교환경위생에 필요한 기구들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어린이 활동 공간 및 용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체크 및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환경위해인자인 미세먼지, 오존, 공기질, 수인성 병균, 중금속, 라돈 등을 체크하여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환경위생업무는 학생건강권을 지키는 업무이고, 학교보건에 관한 업무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학생건강권을 유지 관리하는 학교보건업무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학교환경위생업무는 별개가 아니다. 학교에서 환경위생업무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예방하는 학교보건업무 중의 한 분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