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민참여입법센터)
(자료=국민참여입법센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원 임용고사 2차 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을 시·도교육감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교육부 방침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행정소송을 예고하자.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반박에 나섰다.(관련기사 참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연구소)는 6일 성명을 통해 “교총은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원안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교원 임용고사 2차 시험 방법을 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 ▲외국어능력의 경우 공인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 ▲2차 시험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불합격 처리 근거 마련,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시험 실시기관(시·도교육청)에서 자율 결정 ▲예체능 등 교과의 전문적 지도를 위한 실기시험을 1차 시험에서 실시 가능 등이다.

교총은 지난 4일 “해당 개정령(안)은 국가사무의 통일적 규율 필요성, 공무담임권 침해, 국민의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 침해라는 기본권의 제한뿐만 아니라, 위임입법 한계의 일탈 등 행정규치 요건 미비 등 문제가 있다”며 “‘제2차시험 방식 및 최종합격자의 결정방식에 대해 시험실시기관인 시도교육감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법안 내용을 그대로 공포 및 시행하지 않도록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먼저 연구소는 “교육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정신이자 법률로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라며 “교원 임용고사 방식의 일부 개선을 가장 포괄적 규정인 헌법에 근거해 국민의 교육권 침해로 해석하는 논리는 교육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에 관한 수많은 법체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헌법 제31조 1항을 근거로 해당 개정령(안)이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교총은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임용의 결정권을 시도교육감이 갖는 것은 교원이 국가공무원임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 10여년 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되었고, 선출된 교육감은 해당 지역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이미 현재도 시도교육청별로 교사를 선발하고 있고, 몇몇 시도교육청은 교원 임용고사 2차 시험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일부 규칙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며, 전국 공통 교원 임용고사 1차 필기시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교원 지방직화의 기반을 닦는 단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구소는 “지역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역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교원지방직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구소는 “이미 교육감은 교장·교감, 교육전문직원, 교육행정직 등을 모두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있다. 교원 임용고사 1차 시험은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아무도 꺼내지 않는 교원 지방직화 이야기를 교원 임용고사 개선 방향과 연결시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하는 근거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교총에서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특히 “미래의 교원은 용어와 이론만을 잘 외우는 사람이 아닌 교사로서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선출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1차 시험에서 지식적 기본기를 판단하고, 2차 시험에선 지필로 확인하기 어려운 역량을 다각도 역량을 통해 확인해, 지역에 맞는 혁신 인재를 선발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교원 임용고사는 1차 지필시험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교·사대 교육과정과 괴리된 암기형 인재만을 양성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현재 진행 중인 양성체제 개편 논의에서도 임용시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부는 이 개정안을 10월 중 공포할 예정으로 현재 법제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 예비교사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23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