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10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안민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관련기사 참조)  

유기홍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의 위원 구성은 국회 추천 8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 대표자, 교원단체 2명, 대교협 2명, 지자체 2명 등 총 21명이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대통령 이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소관사무는 교육·연구기관 및 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비롯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 교육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소수 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교육정책 결정방식으로는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국가수준의 교육개혁과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에 따라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교육 현장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각종 기관과 단체에서도 공동합의문과 공동선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가 출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논의를 통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