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1개씩 우수 사례 선정
작년 우수사례 불법카메라 탐지 경남에선 사고 터져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의 시도교육청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교육부는 경남교육청의 불법카메라 탐지기 상시운영을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 우수사례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경남지역 학교에서는 올해 불법촬영 사건이 연속 발생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관련기사 참조) 

평가따로 현실따로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 15일 발표된 2020년 시도교육청평가도 도마에 올랐다. 공교롭게도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골고루 1개 영역씩 우수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의 2019년 실적을 ▲공교육 혁신 강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학교 구현 ▲학교 구성원 만족도 제고 4개 영역으로 나눠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공교육 혁신 강화' 영역에서는 광주·대전·부산·서울·세종·강원·경기·경북·전남·전북 등 10개 교육청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영역에선 울산·제주·충북 등 3개 교육청이 선정됐다.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에서는 대구·인천·경남·충남 등 4개 교육청이 우수사례에 꼽혔다. 

이처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각각 1개 영역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되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눠 먹을 거면 뭐하러 평가를 하냐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에는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3곳이 1개 영역 이상 우수사례에 꼽혔다. 

부산시교육청이 유일하게 3개 영역 모두 우수사례에 선정됐으며 대구·경남·충북은 2개 영역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서울·경기·대전·전북은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평가는 1996년부터 시작됐다. 과거에는 종합순위와 점수를 매기거나 우수 교육청과 미흡 교육청을 함께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종합순위를 따로 내지 않고 영역별 우수교육청만 발표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도 없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에서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해 영역별 우수사례를 선정했다"며 "각 시·도의 우수사례가 전국 교육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유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 없애고 모두 우수 평가한 교육부의 "평가를 평가해야 하나" 비판도


현장과 평가 전문가, 정치권에서는 평가를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교원평가는 성과급을 등급으로 나누면서 시도교육청은 이렇게 평가하냐”면서 “하나마나한 평가는 없애는 게 낫다”고 혹평했다.

시도교육청평가를 초창기 설계했던 관계자는 “시도교육청평가의 목적이 변질된 것 같다”며 “잘 하는 교육청은 알리고 미흡한 교육청은 독려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모두 다 잘했다는 평가를 하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해 발표한 2019년 평가 결과(2018년 실적)의 경우, 교육부는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에서 경남교육청의 불법카메라 상시 운영을 우수사례로 뽑았다. 하지만 올해 경남의 학교 현장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돼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냐”며 “선정된 우수사례가 실제로 우수한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사후조사 절차를 추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