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개 법령 제·개정안 확정
이사회 회의록 공개 3개월→1년으로 연장하기로

교육부 전경
교육부 전경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사학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이 퇴출절차를 밟게 된다. 또 사학 설립자의 친족 등 설립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인사는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으며 사학 임원 인적사항에는 친족이사 여부까지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25일 공포된다.

먼저 개정안은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을 저지른 임원에 대해 곧바로 퇴출된다. 관할청의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가 가능토록 한 것.

배임·횡령 퇴출 기준을 1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또 지금까지는 횡령액을 보전하면 경고 조치로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곧바로 임원승인이 취소된다.

개방이사의 선임 요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설립자의 친족이나 동일 법인 임원 경력자는 개방이사 선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같은 법인이 설립한 학교에서 총장·교장을 지낸 인사도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에선 친족이사 여부도 명시토록 했다. 임원 2인 이상이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한 것이다.

공개내용은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친족이사 해당 여부 등이다. 공개시기 및 방법은 관할청 취임승인을 얻은 후 즉시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임명토록 한 규정은 구체화됐다. 유치원 교원이나 초·중등학교 교원, 대학 교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토록 한 것.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은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토록 했다. 기부자가 특별히 사용 목적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교육비로만 쓸 수 있도록 한 것. 지금까지 용도 미지정 기부금은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용도 미 지정 기부금을 법인회계로 세입처리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선 이를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토록 했다”며 “해당 기부금을 교육비로 사용토록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남은 법률 개정 과제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되도록 할 것”이라며 “사학의 공공성·책무성 강화를 통해 대국민 교육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