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학교급식법 제4조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자료=강민정 의원실)
(자료=강민정 의원실)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학생이 없는 학교에서 교직원을 위한 급식을 시행해야 할까?

지난 1학기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인한 다양한 갈등 중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학교 급식 시행 여부도 그 중심에 있었다.

학교급식 대상을 정한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문장을 두고 조리종사자 공무직 노조는 "학생이 없는 학교에서 교직원 급식은 없다"는 주장을 하며 급식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교직원도 학교 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교육환경에 따른 학교급식법 제4조 개정의 의미와 역할’ 토론회를 열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학생 없으면 급식 없다?..."코로나 이전 제공은 모두 불법 결과 초래"

급식 안전, 질서 지도 등 교사 협력 필수..."영양교사와 조리종사자가 하겠나?"


기조발제로 나선 장경주 박사는 “학교급식법 4조를 학교 급식에서 교사를 배제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코로나 이전 학기 중에 학생 급식과 함께 실시한 교직원 급식은 불법이 된다”며 “학생이 없는 학교에서 교직원 급식도 없다고 해석하면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도 교직원 급식은 없는 것이 맞는다”며 논리적 비약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조리종사자나 영양교사들은 왜 이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장 박사는 그 이유로 "교직원의 협조가 없으면 학생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장 박사는 “학교 식당 혹은 교실에서 급식이 이뤄질 때 교사들의 급식 안전, 질서 지도가 없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며 “급식 제공 거부자들은 학기 중에 점심시간 급식 및 질서 지도는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자들이 알아서 할 테니 교사들은 학교 밖으로 나가서 점심을 해결하든지 도시락을 싸오든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즉 학교 급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학생들의 안전과 질서를 지도하는 교사를 필수 조건으로 하며 교사들은 협력을 해왔다는 것.

또 점심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 일반 직장인보다 1시간 빨리 퇴근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급식법 4조 학교 급식 대상 규정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 교직원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환경으로 학생중심급식에 통합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차이가 있다면 학생들에게는 무상으로 교사들에게는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4~5월 교직원 급식 시행 공문을 내려 보냈지만 한시적 조치일 뿐이라고 명기했고, 전북교육청은 교직원 급식을 실시하지 말라고 공문을 내렸다”며 “기존 학교급식법 4조를 그대로 둔 채 다르게 해석, 적용하며 발생하는 혼란과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해 강민정 의원의 개정안을 환영하는 입장을 취했다.

토론에 나선 지태민 서울신용산초 교사도 “법률에는 이미 급식 대상에 학교를 포함하고 있어 현행 학교급식법으로도 충분히 교사 급식은 합법적인 행태”라며 “현행법에 따라 교직원 급식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학교는 왜 수십 년 동안 교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해왔는지에 대한 답변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직원 학교급식 제공은 특혜..."교사 특혜 누리고자 학교급식 본질 훼손"

학교급식은 영양 및 식생활 교육실천 장..."교육활동 없는 매식현장 전락시키는 무례한 요구"


정명옥 전교조 영양교육위원장(안양 삼성초 영양교사)는 “그동안 교직원이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교직원이라는 지위가 주는 특별한 혜택이었다”며 “이 혜택이 학생들의 부재로 인해 누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누렸던 혜택을 지속하고자 학교급식의 본질적 의미와 근본 목적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매우 비교육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급식은 교육이다. 먹는 문제인 동시에 그것을 통해 학생에게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의 장”이라며 “학생 없이 교직원만을 위한 급식에는 단순히 먹는 문제만 남게 된다. 이는 교육활동 없는 매식 현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무례하기까지 한 요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편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냐며 “학교급식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홍제남,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잠재적 교육과정..."교직원 학교급식 학생 교육과 분리하지 말아야"

이정심, 교육당국의 문제 해소 적극성 부재 문제..."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본질에 두고 서로 이해해야"

한성준, 학교 자율로 뒷짐 진 교육청..."교육부-교육감-학교장으로 갈등 해결 책임 떠넘기지 말라"


홍제남 오류중 교장은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직원의 업무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라며 “식사문제가 안정적으로 해결되는 경우 교직원들의 교육행위의 질은 더 안정적으로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교직원들을 위한 학교급식을 학생들 교육과 분리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잠재적 교육과정임을 확인하게 되었다”며 “결국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심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은 “급식 중단은 교사의 교육권과 복지를 손상하는 결과가 되었다”며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교육청에 아쉬움이 크다. 이번 논쟁이 일회성 사안이 아니므로 교육당국은 문제 해소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정책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학생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우선순위에 둔다면 본질을 지키게 된다”며 “서로 원망하기보다 필요하고 지탱해주는 존재라는 점을 되새기며 대립보다 이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타깝다’는 말로 시작한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교직원 급식을 두고 갈등이 있을 때 교육청은 학교장 자율 결정이라는 명분으로 뒷짐 지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교육감의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현장 어려움 해결을 지원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학교장에게 갈등 해결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인 갈등 중재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