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 정부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를 전적으로 반대한다. 국가교육회의가 내세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을 반박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내용을 분석하여 그 부당성, 반민주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사진=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캡처)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필요성 반박


국가교육회의가 내세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은 초정권적 교육정책 마련, 국민이 만드는 교육정책, 협력하여 만드는 교육정책,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 수립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논박한다.

첫째, ‘초정권적 교육정책’ 즉 ‘정권이 바뀌어도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은 매우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데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정권이 바뀌어도 교체되지 않는 교육권력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민주공화국의 권력기구가 아니라 반민주적인 독재기구일 뿐이다.

이러한 반민주적인 독재기구가 학부모·국민 다수 의사에 기반하지 않은 반민주적인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면 최악의 교육독재기구가 탄생할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 임기 동안에는 최소한 친정권적 권력기구로 멈출 것이다.

친정권적 기구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반민주적인 기구가 될 가능성이다.

둘째,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이 만드는 교육정책’ 즉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교육정책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포장과 거짓에 불과한 것이고, 국민을 배제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원이 만드는 교육정책일 뿐이다.

실제로는 교원 중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만드는 그들만의 교육정책일 뿐이다.

그들은 얼마든지 여론수렴을 왜곡하며 ‘민주적 합의’를 위장할 수 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위촉을 통해 교사와 교수 중심 권력기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교육정책 사례를 실제로 경험하였다.

2018년 국가교육회의가 주관한 대입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시수능전형을 45% 이상 확대하라는 학부모·국민들의 다수의견과 시민참여단의 과반수(52.5%) 의견을 무시하고 정시수능전형을 30% 도입이라는 반민주적 정책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반민주적인 정책결정에 국민들이 반발하고 2019년 조국 자녀 사태를 겪으면서 학부모들이 분노,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입으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수능전형을 40% 이상 도입이라는 정책 변동과정이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국가교육회의는 그들이 말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가 사실상 ‘학부모·국민들의 다수의견에 반하는 반민주적인’ ‘그들만의 교육정책’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 ‘협력(?)하여 만드는 교육정책’을 내세우며,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교육청, 학교·대학 간 협력적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한다지만, 이러한 교육기관끼리의 협력이야말로 국가교육위원회가 학습자이자 수요자인 학생·학부모·국민 다수를 외면하고 배제하는 반민주적인 정책결정 체계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책의 주체는 국민이다.

교육기관끼리의 협력을 통한 의사결정은 학부모·국민 다수를 배제하는 반민주적인 협력일 뿐이다.

전교조 등 현재 진보교육진영은 지난 대입제도 개편과정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시수능전형 확대 정책을 크게 비판·비난해 왔다.

그들은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당(여당 포함) 요구도 무시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학부모·국민 다수의 교육적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만의 독점적인 교육정책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 수립’을 외치면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등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2030 교육체제를 수립’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교육개혁방안은 의결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아니라 대통령 자문기구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개혁정책을 수립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결정하고 교육부가 집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핵심적인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 부여와 교육개혁 의지와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올바른 미래교육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역량의 문제이지 의결기구가 아닌 것이 문제가 아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국가교육회의(대통령자문기구)의 상근인력이 50여 명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후기인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중장기 교육개혁전략을 내놓지 못한 것을 보면 구성원의 역량 문제가 핵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중장기 교육개혁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정책리더십 역량이 부족한 인사들이 국가교육회의의 핵심을 장악하고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며 버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직접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원장이 직접 발의한 만큼 해당 법안으로 의견이 모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사진=관련 법안 일부 캡처)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직접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원장이 직접 발의한 만큼 해당 법안으로 의견이 모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사진=관련 법안 일부 캡처)

법안의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방안 비판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을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 발의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반박하고자 한다.

먼저 제1조(목적)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8명을 추천하는 구성방안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에 따라 국회의석수가 바뀌면,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도 바뀔 수 있다. 위원 구성과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교원단체와 교육전문가가 정치중립성이라는 유지한다는 전제도 사실상 허위의식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전문가들도 정치적 지향성이 분명하며, 그들은 매우 정치적으로 행동한다.

따라서 대통령 지명, 국회에서의 추천, 교사·학부모 단체 대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가 중립성을 지킬 것이라는 주장은 허황된 기대일 뿐 사실과 다르다.

또 민주정치를 통해 국민의 통제가 가능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정치중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민주적이기에 바람직하지도 않다.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대통령과 정당의 정책 요구도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2조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소관사무는 제10조에 “1.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안의 이 문구를 보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주도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며 ’교육정책을 조정‘하면 교육부가 그것을 집행해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집행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 정당별 의석수가 바뀌어도 주어진 임기 동안에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해체할 수도 없고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의 일부인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에 의해 수립된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국가교육과정, 정책조정안 등을 계속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교육개혁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임기와 신분 보장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기존 정책방안은 매우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은 법안 제3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다.

“1. 국회가 추천하는 8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교육부차관,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 6.「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2명, 7.「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2명” 총 21명으로 구성(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한다.

이 구성방안을 현재 정치상황에 근거하여 분석하면 대통령이 5명, 여당(지지 정당 포함)이 5~6명, 교육부 차관, 그리고 사실상 교육부의 관리 하에 있는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추천인 2명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 여당의 교육권력기구라고 할 수 있다.

제1조에 내세운 ‘정치적 중립성’을 애초에 불가능하다.

법안 제16조와 제17조에 모든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원장(대통령이 임명)이 임명하기에 정치적 중립성은 아예 불가능하다.

이러한 분과위원 임명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위원장의 이념적 성향에 의해 좌우되기에 정치적 중립성이 불가능하다는 것만 지적하고자 한다.

더욱 큰 문제는 20년 올해 말에 법률이 제정되고, 21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면, 현재 21대 국회에서 임기 3년인 1기와 2기 위원들을 연달아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원들의 임기와 신분 보장 규정을 통해 3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 결국 현재의 대통령과 국회가  차기 정권 전반기의 국가교육발전계획 내용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차기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가히 초헌법적 발상이며,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제1항의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는 규정과도 충돌한다.

​위원들의 3년 임기와 신분 보장이 이뤄지면 대통령은 위원 중 5명(위원장 포함) 지명할 뿐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를 통할하지 못하게 된다. 대통령 소속이기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실질적인 통할조차도 어려울 수 있는 기형적인 조직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는 차기 대통령만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까지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인 국회의원 임기 중에 2번에 걸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기에 향후 6년 동안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가 교육정책 전략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학부모·국민들의 민주적인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교체할 수 없는 반민주적인 교육독재기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 또는 그 밖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상당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교육ㆍ문화ㆍ언론ㆍ고용ㆍ산업ㆍ복지ㆍ과학기술 또는 그 밖에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으로 교육 발전과 관련하여 해당 사회계층을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안 제3조 제4항과 제5항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 반영’, ‘학생 또는 청년, 학부모를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각각 1명’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허울에 불과하다.

현행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당연직 외에는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국가교육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사실상 위원회는 교원(교사, 교수)과 교육관료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21명의 위원은 당연직(주로 장관들) 9명, 의장 포함한 위촉직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직 12명의 구성을 보면, 전교조 출신인 위원장과 교육비서관 출신인 상근위원(기획단장), 대학교수 6명, 고교교사 1명, 그리고 교육관료(전직교원) 1명, 학교운영위원장 1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다.

결국 전·현직 교원이 위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성이다.

이러한 구성을 보면 현재 국가교육회의가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국민을 대표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현재 국가교육회의가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니라 교원 중심의 교육권력기구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정책 조정 등에서 왜 다수 학부모·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반민주적 정책조정안을 내놓았는지를 이러한 구성만으로도 알 수 있다.

설사 법안 제3조 제4항과 제5항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 반영’, ‘학생 또는 청년, 학부모를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각각 1명’을 명시한대로 소수 위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니라 현재의 국가교육회의처럼 교수·교수 등 교원 중심의 교육권력기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교육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한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국가교육과정, 정책조정안 등을 교육부가 집행해야 한다면, 반드시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 조직 규모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부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육부 조직과 기능의 대폭 축소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교육부 인원의 재구조화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편제와 재구조화까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교육부 조직과 기능의 대대적인 축소 조정은 필수적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강화로 이미 유·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는 시·도교육청에 맡겨져 있고, 단위학교의 자율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 관련 업무에도 적용된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주로 담당하면 될 것이다. 대학평가업무는 한국대학평가원에서 담당할 일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된다면 교육부 조직과 기능은 현재의 3분의 1로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운영은 반드시 교육부 조직과 기능 축소 개편안과 맞물려 진행해야 조직과 기능상의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너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의결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를 추진하는 교육부 관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교육부 조직의 공적(公敵)이 될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사진=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캡처)

국가교육회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필자가 알기로는 이미 국가교육회의에 교육부와 각 교육청, 연구기관 등에서 50여명이 파견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양성기관 개편 작업 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발족한 지 3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직 대입제도 공론화(?)를 통해 반민주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아 사회적 비난을 받았을 뿐이다.

이미 정권 말기에 들어서고 있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중장기 교육개혁전략을 내놓아도 이 정권 내에서 실현되기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많은 인원과 예산을 소모하면서 국가교육회의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렇기에 지금까지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추락해온 것이다.

실제상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이 이러한대도 여전히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운영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비민주적인 접근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강행하면서 향후 6년 동안 국가 교육정책을 장악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큰 오판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교원을 비롯한 소위 교육전문가들은 자기 확신과 진영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추천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자신들의 관리·통제에 따른다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학부모·국민 여론을 보고 정책노선을 수정할 수 있지만, 전교조 출신 교육감, 교사, 친전교조 교수 등은 결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관리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

대입제도를 둘러싼 김상곤 전 장관과 현재의 국가교육회의와 진보(?)교육감, 전교조 등의 그 동안의 행태를 통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히 학습했기를 기대한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운영 방안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현재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라 ‘교원이 주인인 교육, 정의롭지 못한 교육’을 향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그 실질적인 증거를 2018년 국가교육회의의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온 국민이 지켜본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의 정책기조와도 판이하게 다르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2018.09)’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 구현”을 지향하며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대주민 책임성 강화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의결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운영방안은 이러한 참여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도 않고, 임기보장 때문에 선거를 통해 교체되지도 않는 반민주적인 교육독재기구가 어찌 민주성과 대국민 책임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노무현정부는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종전에 각 시·도에 존재하던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도의회에 통합하여 지금까지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

만약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같은 논리로 폐지한 시·도교육위원회도 전면 부활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시·도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도의회에 동합하여 운영한 지방교육자치 개혁안이 옳다면 의결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운영은 타당하지 않다.

임기가 3년까지 보장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의 통제로부터도 매우 자유로울 것이다. 이는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무현정부 시기의 의결기구 통합 추진이 옳다면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의 보고와 검토를 거쳐 교육부가 추진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 그것도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만약, 굳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운영한다면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설립·운영할 권을 권고한다. 소속은 1안으로 대통령소속으로 하는 방안이 있고, 2안으로는 국회 소속의 기구로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성격을 조금 달리해서 양자를 모두 두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자문기구로 운영하더라도 성공적인 민주적 기구로 운영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소속이면 대통령임기 종료 시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고, 국회 소속이면 국회의원 임기 종료 시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선거를 통한 민주적 관리·통제가 가능하다.

둘째, 위원 구성의 민주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 다양한 집단을 대표하거나 대변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교육 이외 분야, 특히 산업계, 언론계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위원 구성 시 교사, 교수를 포함한 교원위원(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위원을 합하여)의 비율을 최대 30%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에 대한 교원독재를 방지할 수 있다.

교육전문성은 산하의 전문적인 분과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얼마든지 고려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체인 본위원회에서는 교원 위원의 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유초중등교원과 고등교육기관 교원은 합하여 65만 명 정도이다. 대한민국 인구수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법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이라는 특정 교원단체의 대표성도 타당하지 않다.

왜 교원단체만 추천권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가능하고, 여러 교원단체 중 어떤 단체로 지정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특정 교원단체의 대표가 들어오면 그들은 집단이익에 의해 좌우되기에 학부모·국민 중심의 합의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넷째, 장차관 등 당연직 위원은 최소화하고 학생(청년)·학부모 대표 위원의 구성 비율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

학부모 대표 위원은 최소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학부모 대표 위원이 최소 5명은 되어야 한다. 1천만 학부모의 대표가 고작 1명이라는 것은 난센스다.

학부모들의 계층과 이념적 지향도 다양하기 때문에 최소 5-6명은 되어야 학부모들을 대표할 수 있다. 만약 교원단체 추천 인사 2명을 배제하기 어렵다면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학부모 대표 위원이 반드시 최소 5명은 되어야 한다.

대통령 지명하는 5명 중 2명, 국회가 추천하는 8명 중 3명 정도는 학부모 대표 인사 또는 학부모단체 추천 인사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려면 대통령과 여당의 추천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합이 과반수를 차지하면 안 된다.

대통령과 여당의 추천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합이 과반수라면 아예 목적 등에서 정치적 중립성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필자는 후자를 권한다. 대통령의 책임 있는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대통령과 국회 주요 정당은 위원 추천 시 중·장기 교육개혁 비전과 전략 수립, 대입제도(교육선발제도) 정책방향, 국가교육과정 방향 정립, 학교교육의 질과 학생 학업성취 관리 등 주요 분야에서 국민 대표성과 교육전문성 그리고 정책리더십을 모두 갖춘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

그 지향과 그 성과가 훌륭하다면 자문기구로 만들어도 얼마든지 의결기구에 버금가는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다. 입법부인 국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묻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교육부는 행정부의 일부이다. 대통령 역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묻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그런데 현재 법안에 의해 구성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그 구성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다.

민주정치의 핵심기구인 국회가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초정권적’인 교육독재기구를 구성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민주국가에서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초정권적’인 교육권력기구를 구상하고 요구하는 자체가 반민주적인 작태임을 왜 깨닫지 못할까?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

학부모·국민의 참여와 의사와는 거리가 멀고 국민의 통제를 벗어난 ‘초정권적’인 교육권력기구를 구상하고 추진하는 발상 자체가 매우 오만한 독재적 발상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법안 재검토를 요청한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발의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의 전면 철회와 자문기구로의 재검토와 새로운 구성방안에 대한 엄밀한 사회적 논의를 요청한다.

모든 학부모들은 현재 전교조 등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운영방안이 전교조와 진보교육감 등을 중심으로 교육권력을 장기적으로 장악하려는 움직임임을 알아야 한다.

현재 추진되는 법안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운영된다면 21년과 22년 전반기의 대입제도 개편 시 정시수능은 대폭 축소되거나 자격고사로 무력화되고 학종 중심의 대입제도로 돌아갈 것이다.

이미 기득권 계층인 학교와 특정 교원세력이 교육권력을 장악하면, 학교교육의 자율성만 강조되고 학교교육의 대국민 책무성은 여전히 무시되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교육의 공정성은 추락하고 교육 불평등은 확대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도 바꿀 수 없는 ‘초정권적, 초국민적’ 교육권력기구의 탄생을 방관할 것인가?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수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