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스마트 기기 사용 많아지자 사이버 폭력 덩달아 증가

최우성 한국교사학회장/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최우성 한국교사학회장/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에듀인뉴스]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로 등교수업보다 원격수업이 길어지다 보니,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이버 학교폭력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말한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따돌림, 집단따돌림, 욕설, 비방 등의 언어폭력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매체를 타고 온라인상에서 확대 및 재생산, 공유되면서 피해의 심각성이 심화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은 특정 장소에서 이뤄지는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따돌림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장기화로 모든 학생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덩달아 사이버 학교폭력도 증가하는 것이다.

문제는 사이버 학교폭력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24시간 발생할 수 있다. 또 가해자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접근하지만,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가해자가 알 수 없어 더욱 가열차게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다.

교육부가 2019년 9월 발표한 ‘2019년 학교폭력 2차 실태조사’에 의하면, 언어폭력(39%), 집단 따돌림(19.5%), 스토킹(10.6%), 사이버 괴롭힘(8.2%), 신체폭행(7.7%), 성추행·성폭행(5.7%), 강제 심부름(4.8%), 금품갈취(4.5%)순이었다. 이중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사이버 괴롭힘은 8.2%로 네 번째를 차지했다. 신체폭행보다 사이버 괴롭힘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학교 다수의 학생이 가입된 익명 앱에서 K군은 다수의 여학생에게 장기간 성희롱을 자행하여 결국, 특정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여 학교폭력으로 사안이 접수됨.

#SNS에서 다수의 여학생이 어울리지 못하는 J양을 집단으로 따돌리는 사안이 발생,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어 가해학생 선도조치가 내려졌지만, 피해 학생은 심한 우울감과 대인기피증으로 힘들어 함.

#같은 학교 남학생 20여명으로 구성된 폐쇄된 SNS 공간에서 P군은 장난과 호기심으로 같은 학교 L양의 얼굴에 합성사진 도구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여러 장 올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고, 동조한 학생들은 선도조치를 받음.

이처럼, 사이버 학교폭력은 원격수업 병행으로 인한 스마트 기기 사용량의 급증, 인터넷 사용의 악용 등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양상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있으며, 점점 교묘하고 은둔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그러나 해당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도 피해 측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가해학생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사안을 해결할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일선학교에서 나름대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일환으로 다양한 사이버(디지털) 범죄 예방교육, 교육과정에 어울리는 어울림교육, 사이버 어울림교육,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휴대폰 보관가방, 수업중 휴대폰 사용 제한) 등을 통해 학교에서 보내는 교육활동 시간에는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올해는 수업도 온라인, 학생들 간의 소통도 온라인으로 이뤄지다 보니 소통 방법의 미비, 부적절한 언어 사용,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 미비 등의 영향으로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생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실명으로 이야기하는 공간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가능하면 필요한 것만 말한다.

담임교사나 교과교사가 개설한 카카오톡이나 플랫폼 상에서는 꼭 필요한 이야기만 올리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학생들만의 은밀한 공간이나 익명 앱(어플)을 이용한 공간에서는 학생들이 장난이나 호기심이 발동하여 자제력을 쉽게 잃어버린다.

우리 자녀가 사이버 학교폭력 관련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학교도 충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역시 중요하다.

대부분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보호자가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미리 극으로 치닫고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는 경우, 보호자 의견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인지하고 자녀의 학교폭력 연루에 대해 괴로워한다.

그럼, 사전에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징후는 어떨까? 알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 피해 학생이 SNS에 올린 사진이 가해자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으니 얼굴, 신체가 나온 사진은 인터넷 공간에 올리지 말자.

2. 자녀가 익명 앱(익명 어플, 메신저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 소통을 통해 확인한다.

3. 학교톡방, 학급톡방에서 자주 탈퇴하거나 알림을 확인하지 않거나, 불안한 기색으로 스마트 기기를 확인하거나 알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4. 자녀의 SNS계정의 글이나 사진이 부정적으로 변하거나 탈퇴하는 모습을 보인다.

5. 위 상황이 보이면,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6. 해결이 어렵다면, 학교의 담임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상담교사,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의 도움을 받는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고 하여도 모든 것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선도조치를 받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해 일선학교 학교장자체해결로 갈등조정, 관계회복이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코로나19는 우리 교육현장의 일상이 돼버렸다. 앞으로 사이버 학교폭력은 다양한 양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가 나서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익명성을 가장하여 교묘하게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는 폭력의 그늘에서 학생들을 구출해야 한다. 사이버 학교폭력이 이뤄지는 공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언제까지 학생들 탓만 할 것인가. 어른들이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