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광교에 신축, 7000만원 들여 증축..."협의회 등 이용"
인천, 제주는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바꿔...울산은 부교육감이 사용 

&nbsp;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 및 관계자들은 14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육안전망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br>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 및 관계자들은 14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육안전망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은 기관장 관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도교육감이 사용하는 관사는 관리비도 사용자가 내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0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기관장 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7개 시·도교육감, 중앙교육연수원장이 관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청사 세종 이전에 따라 관사를 마련한 교육부의 경우, 유은혜 부총리는 관사 용도로 세종시에 42평 아파트를 전세로 사용하고 있다. 관리비는 사용자 부총리가 직접 낸다.

현행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르면 전기·수도·통신 등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이전한 중앙교육연수원도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원장이 관사를 사용한다. 31평 아파트 전세다. 

중앙기관이 전세인 반면, 시도교육청은 매입이나 건립 등 기관 소유다.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교육청은 인근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 중에서 충남, 전남, 경북은 교육청이 이전한 곳이다. 관사 규모는 충남은 34평, 강원은 48평, 전북 경북은 각각 56평과 57평, 전남은 60평이다.  

경남교육청은 토지 323평과 건물 98평의 2층 단독주택이다. 1984년에 건립되어 36년 넘었다. 올해 공시지사는 13억 4천만원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 관사로 2017년 12월에 2층 단독주택을 수원 영통구 광교에 신축했다. 토지 179평에 건물 113평에 달하는 관사를 짓는 데에 24억원이 들었다. 게다가 2018년에 4588여만원, 2019년에 2591만원을 들여 증축하기도 했다.

신축 계획을 세운 2015년 당시에도 이 관사는 도의회로부터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 "관사 예산을 아껴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지난 6·13 교육감 선거에서는 2층 단독주택으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된 이유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관사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편입돼 부지를 이전해 신축했다"며 "부서별 업무 협의회나 간담회, 교육정책 협의회 등으로 수십 차례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이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단독주택을 건립해 교육감 관사로 쓰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 관사의 관리비를 본인이 내는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다. 중앙부처인 교육부 장관과 달리 교육청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해 교육청 예산으로 관리비를 내도록 했다. 지난해 수리비 및 관리비로 경남은 3400여만원, 전남 770여만원, 경기 700여만원을 지출했다.

인천시교육감 관사
 인천시교육청은 2층 단독주택 관사를 2019년부터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바꿔 강연이나 소규모 토론, 공연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교육감이 사용하는 1급 관사, 부교육감이나 교육장 급이 사용하는 2급 관사는 교육청 예산으로 관리비를 내지만 이하 직원들이 쓰는 3급 관사는 개인이 내야 한다. 

이은주 의원은 “직원들은 자신이 부담하는데 고위직만 국민 혈세로 지원해주는 것은 과도한 고위직 우대”라고 지적했다.

교육감 관사를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 지역도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2층 단독주택 관사를 2019년부터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바꿔 강연이나 소규모 토론, 공연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도 2016년 2층 단독주택 관사를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바꿨다. 

울산교육청은 아파트를 교육감 관사로 가지고 있었으나, 지난 2016년부터 부교육감 관사로 전환했다. 교육부 임명직인 부교육감은 해당 지역 연고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은주 의원은 “흔히 관사를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한다. 자택과 거리가 멀어 출퇴근 힘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사를 활용해야 한다”며 “인천·제주 사례를 참고해 관사 활용을 심사숙고하고 관리비는 본인이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