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자가격리자는 보건용 착용 후 별도장소 응시
예비소집일 수험생 건물입장 금지…야외서 안내

16일 오전 서울 현대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마지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사진=오영세 기자)&nbsp;<br>
16일 오전 서울 현대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마지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밸브형·망사 마스크를 제외한 일반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발열 등 시험 당일 증세가 있어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거나 격리자 별도 시험장의 경우만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던 책상 칸막이는 예정대로 설치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16일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수능 특성에 적합한 방역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시험 관리기관과 질병관리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에서 초안을 마련했고 질병관리청과 시도교육청의 감수를 거쳐 마련됐다.

시험 단계별 사전·당일·종료 후 조치사항으로 구성되며 시도교육청 등 관리기관은 이에 따라 시험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먼저 시험장 입장은 시험 당일 오전 6시30분부터 가능하며 손소독을 실시한 뒤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등을 통해 무증상 수험생은 일반시험실에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시험실에 입실한다. 자가격리자는 별도시험장,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른다.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일반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로 입실한다.

예비소집인일 12월 2일 수험생은 건물 입장이 금지되며 필요한 안내는 가급적 운동장 등 야외에서 실시된다.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 일반시험실의 경우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 등을 제외한 마스크 사용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KF94, KF80, KF AD 등)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별도시험실 및 격리자 별도 시험장은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점심 식사는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시험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해야 하며 여럿이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시험 종료 후 안내에 따라 퇴실하게 되며 14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임장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소로 문의해야 한다.

논란이 됐던 책상 가림막 설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칸막이는 수험생의 책상 활용도를 고려해 앞쪽에만 설치되며 칸막이 하단으로 시험지(A3 크기)가 통과할 수 있으며 시험지를 양쪽으로 펼치거나 세로로 접어서 활용할 수 있다. 빛 반사를 최소화 하기 위해 불투명한 칸막이로 제작된다. 칸막이 투명도와 높이 등 규격을 조정, 사전에 학교 현장 시연과 검증을 거쳤다.

시험 종료 이후에는 감독관 등의 안내에 따라 퇴실하며 14일간 발열·기침·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한다.

수험생과 감독관 세부 유의사항은 11월 초에 안내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 수립을 시작으로,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육계의 역량을 모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