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따라 교육 전문직 시험 통과해야 '교육연구사' 자격
유은혜 "파견교사는 교육 연구사 통칭"...김모 교사 공문에도 교육연구사 표기
전문직 시험 통과 교육연구사는 "불합리" 지적, 파견교사도 "부담스러워"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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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교육연구사’ 직위를 남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전문직 시험에 합격해야 부여받을 수 있는 교육연구사 직함을 파견 교사에게도 내주면서 인사 시스템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에듀인뉴스>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이 아닌 자가 정책보좌관 직함을 1년 넘게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자 교육부는 교육연구사로 명함을 새로 내줬다고 해명했다.(관련기사 참조)

그러나 당사자 신분은 교육연구사가 아닌 교사로 밝혀져 이마저도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

특히 교육부는 김모 교사의 파견 요청 공문을 광주시교육청에 보내며 2019년에는 직급을 교사로 표기했으나 2020년에는 교육연구사로 표기하기도 했다. 1년 만에 교사에서 연구사로 신분이 변화했으나 실제 연구사 자격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교육연구사로의 최초 전직임용은 각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는 별도로 임용권자가 능력 있는 교육전문직원 확보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전형에 의해 임용할 수 있다.

즉 교육연구사 직함은 공개경쟁시험(전문직시험)에 응시해 통과하거나 별도전형에 의해 임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자격요건을 충촉해 교육부에 파견을 나가면 ‘파견(교육) 연구사’ 그렇지 못하면 ‘파견 교사’ 직책이 되는 것.

그러나 교육부가 별도전형을 통해 교육연구사 직급을 부여한 파견 교사는 알려진 바 없다.

유은혜 장관도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파견 교사의 경우 통칭으로 연구사 직함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 스스로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 준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연구사와 파견 교사의 업무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직급을 나누면 업무 추진이 애매할 수 있어 그런 것 같다"며 "상하관계가 아닌 만큼 통칭적으로 사용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김모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파견 교사에게도 ‘교육연구사’ 직급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연구사 직급을 받은 파견 교사는 부담스러워 하고 실제 자격을 갖춘 교육연구사에게서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 파견 교사 A씨는 "교육연구사 직급을 받으니 전문직 시험을 통과한 교육연구사들에게 괜히 미안함을 느끼게 된다"며 "파견 교사의 업무와 연구사 업무가 동일하나 파견 교사는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이 있으니 파견 교사로 통칭해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전문직 B씨는 “에듀인뉴스 기사를 보고 교육연구사가 아닌 교사에게 연구사 호칭을 준 것을 이해 못하는 직원들이 있다”며 “특히 전문직 시험을 통과한 연구사들이 의아해하고 불합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교육부 내 C씨 역시 "어떻게 교사에게 정책보좌관, 연구사 명함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일반직, 전문직, 파견직 등 다양한 직렬이 섞여 있다고 해도 이런 식의 인사는 또 다른 불만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 관계자도 “교육부가 정부 정책, 장관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인사 체계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니 공식 행사에서 자신을 정책보좌관이라고 거짓되게 소개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