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최초 발의했던 남인순 의원이 개정안 준비 중...계획 주체는 사회부총리
온종일 돌봄 법제화 진짜 문제는?..."사회부총리가 맡도록 한 당·정·청 협의"
법제화의 또 다른 지뢰..."또 누리과정 갈등? 교부금 둘러싼 사용권한 문제 나올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4일 경기 안양 덕천초를 찾아 긴급돌봄 현장을 둘러봤다.(사진=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4일 경기 안양 덕천초를 찾아 긴급돌봄 현장을 둘러봤다.(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지성배·한치원 기자]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긴급 돌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온종일 돌봄 관련 법안 제정을 두고 논란인 가운데, 관련 법안을 최초 발의했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돌봄 계획 주체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로 정부부처에서는 재원 조달 방법 등에서 누리과정 당시 갈등 재현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온종일 돌봄 법안 추진 경과, 어떻게?


돌봄 문제 인식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남 의원은 지난 18·19대 국회에서 ‘맞벌이 가정 증가 및 주 5일제 수업 실시 등 사회 변화에 따라 학령기 아동 청소년의 방과후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적절한 방과후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져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돌봄 관련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자 20대 국회에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사회부총리가 총괄하는 방식으로 변경,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박경미 전 의원(현 청와대 교육비서관) 법안으로 병합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의원(교육위원)이 관련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돌봄 사업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적으로 다루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나 주관 부처 및 실제 실행 기관을 두고 관계자 특히 교육과 돌봄 관계자들의 갈등이 크다. 이에 더해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누리과정 당시의 갈등을 예상하기도 한다.


돌봄 이슈의 핵심, 계획과 실행 기관은? 국무총리 또는 사회부총리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돌봄 기본 계획은 사회부총리가 담당하도록 합의했다”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사업에 관계되어 있다 보니 이를 통할해 관장할 지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경미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도 이에 따랐다는 것.

21대 국회에서는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현재 발의된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돌봄기본계획 수립 주체가 '사회부총리'와 '국무총리'로 나뉜다는 점이다.

강민정 의원은 “돌봄은 국가 책임 사무이므로 국무총리가 책임을 갖고 명확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돌봄 관련 시설 사용 등에 있어 지원하는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진행하는 돌봄을 학교 외 시설로 단번에 바꾸기 어려운 만큼 교육계가 시설 지원 등은 해야 한다는 것.

이어 “또 다른 핵심인 실제 운영 주체는 지자체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다. 교사는 실제 운영에서 떨어지고 지자체 및 돌봄전담사가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익 실현을 위한 사업이 아닌 선에서는 위탁도 가능하도록 열어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에서 사회부총리가 손을 떼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사회부총리가 담당하도록 당·정·청이 협의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인순 의원이 다시 입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에는 사회부총리가 기본 계획을 담당하고 긴급 돌봄과 학교 시설 사용 관련 규정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당·정·청 협의 내용을 당 소속 국회의원이 임의로 바꿔 법안을 발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인순 의원 역시 사회부총리를 정점으로 한 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2018년 정부가 발표한 계획 중에 학교는 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을 책임지는 학교-지자체 협업 모델이 있는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긴급 돌봄 시행 역시 근거가 없어 (준비하는) 법안에는 이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급변시켜 한 분야가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입히는 법률이 아니다”라며 “현재 이뤄지는 것은 제도화하고 법제화하기 위함이다. 분절성 극복을 위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알렸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국무총리냐, 사회부총리냐가 갖는 또 다른 문제, ‘재원’


사업 주체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재원 갈등이 동반한다. 지난 2016~2017년 누리과정 재원 책임을 두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 부처에서는 누리과정 추진 당시를 회상하며 갈등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갈등을 겪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갈등이 아직도 존재함을 느끼고 있다”며 “교원 단체와 돌봄 관련 단체의 외적 갈등 보다 부처 간 내적 갈등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계 관계자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돌봄 관련 예산을 지원 받는데 운영 주체가 완전히 지자체로 넘어갈 경우 그만큼 교부금이 사라지는 형국이 될 수 있다”며 “재원 조달 관련 갈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앞서 지난 3월 코로나19 초반 긴급돌봄 수요가 늘어 났을때,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을 긴급돌봄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일부 교육감은 교부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 공식적 입장 표명에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안다”며 “돌봄 체계화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외부에서 보면 그 돈이 그 돈일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