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장 직접 사업 지원기관에 노트북 지원 요청
"지원기관과 업무 효율화 위해" vs "요청 행위 자체로 뇌물수수죄"
법인카드 사업 목적으로만 썼다지만 송별회 등서 사용 시도하기도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그린스마트스쿨을 추진하는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전 학교공간혁신팀)에 사업 전문지원기관인 사단법인 H연구원이 태블릿 등 기기를 지원하고 사기업 업무 프로그램 사용을 위해 계정을 사서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부 팀장에게는 법인카드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원기관과의 업무추진 효율화 위해 팀장이 직접 노트북 지원 요청


문제의 발단은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실무추진단 미래교육추진팀(전 학교공간혁신팀)이 학교공간혁신 사업 지원기관인 사단법인 H연구원과 함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외국계 M사의 T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부터다.(관련기사 참조) 

미래교육추진팀은 지난 9월 14일자로 학교공간혁신팀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을 위해 개편된 팀이다.

T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계정이 필요하다. 또 교육부 내부망이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서는 T프로그램 접근이 불가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피스(태블릿 등 기기)가 필요하다.

지원 요청은 해당 추진팀장이 직접 지원기관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모 팀장은 “내부 직원이 노트북을 모두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노트북을 지급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 공용으로 두 대 정도 지원을 요청했다”며 “현재는 모두 반납했다”고 말했다.

또 외부 망을 이용해 T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위에 대해서는 “지원기관과의 업무추진 효율화를 위해 T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됐다. 사용을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은 T프로그램 자체를 잘 몰랐다.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드라이브 사용 정도로 생각했다. 지원기관에서 T프로그램이 보안에서 가장 좋다고 해 지원기관과의 소통 차원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노트북 공용 사용 여부를 놓고는 해명이 엇갈렸다. 

팀원 A씨는 서피스 지원 요청을 위해 노트북이 없는 팀원을 조사했다고 말한 반면 기기를 관리한 B씨는 “미래교육추진팀(학교공간혁신팀)에 지원된 것으로 (자신) 개인이 사용한 게 아니고 팀 공유용으로 사용했다”며 “보관만 자신이 했을 뿐 회의 등 공용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T프로그램 사용을 위해서는 M사 계정을 구매해야 한다. 현재 $149.90~$199.90에 사용할 수 있으며, M사 서피스(태블릿 등)의 경우 인터넷 몰에서 50~300여만원에 판매 되고 있다.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 B씨는 “에듀인뉴스 보도 이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해당 서피스를 지원기관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법인카드 수령 사실 인정...사업 목적으로만 썼다지만 '송별회' 등 사적 사용 시도하기도


해당 팀 배모 팀장은 H연구원으로부터 법인카드도 지급 받았다. 당사자는 사업비 용도로 사용했다지만 사적 용도 사용 시도 의혹에는 ‘장난’이라고 답변, 카드 사용 내역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배모 팀장은 “카드를 제공받은 것은 인정한다”며 "내 맘대로 쓰지 않았다. 잠깐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카드의 성격이 사업비 카드인지 연구원의 자체 법인카드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또 “한 달 정도 사용하고 2~3개월 전(7~8월 경)에 반납했다”며 “대부분 지원기관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용했다. 회의 이후 식사 결제나 다과 구입 등에 썼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모 팀장은 7월께 열린 직원 송별회에서 해당 카드를 사용하려다 직원들의 반대로 무마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더치페이로 계산했다.

배모 팀장은 “농담이었다. 장난이었다”고 답변했다. 

<에듀인뉴스>는 해당 H연구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배모 팀장에게는 의혹 해소를 위해 사업 지원기관으로부터 카드 사용 내역 제출을 승낙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어렵다’고 답변해 의혹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기기 반납 등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유관기관으로부터 노트북 등을 받았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또 카드 수령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공무원이 유관기관으로부터 노트북 등을 받았다면 형법상 뇌물수수죄에 의율될 수 있다”며 “업무용으로 지원받았다거나 반납을 했다 등은 양형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수수한 사실자체로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소정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에 의율되며, 이때 대가성 여부는 불문한다”며 “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이든 법인카드를 지급받았다면 법률상 문제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