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적립금 1000억 이상 대학 대상 제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학교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06.15.(사진=배진교 의원실)<br>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학교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06.15.(사진=배진교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대학 237곳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대상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선정 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 138곳, 전문대학 99곳으로 총 237개교다. 관련 예산은 1000억 원으로 일반대학에 760억, 전문대학에 240억이 배정됐다. 

대학은 이번 지원금을 ▲온라인 강의 질적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사업 신청을 받았을 땐 239개교가 신청했다. 부실대학인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하면 총 290개교가 신청 자격을 갖춘 대학으로 이 중 83%(290개교)가 신청한 것.

선정 결과 신청 대학 중 2곳이 탈락했다. 교육부는 사업 신청 당시 1학기 등록금 반환을 위해 해당 대학이 추가 예산을 확보했는지를 살펴봤다. 교내 장학금을 축소·폐지한 뒤 여기서 나온 예산으로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탈락한 2곳은 기존에 책정된 장학금 예산에서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준 곳으로 대학의 자구노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선정 대학들의 실질적 자구노력을 따져 사업비를 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청 대학들이 제출한 특별장학금 지원액은 총 2237억 원으로 이 중 대학이 추가예산을 통해 지원한 금액은 1326억원이다. 대학마다 평균적으로 5억5000만원 정도를 코로나19 특별장학금으로 썼다는 의미다.

대상 대학 재학생 수를 고려하면 4년제대는 1인당 7만4000원, 전문대는 6만8000원 꼴로 지원되는 셈이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가 적립금 보유액이 1000억원 이상인 22개 대학은 제외됐다. 따라서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 소재 대형 대학 상당수는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적립금은 1000억원 이하지만 등록금 반환을 하지 않은 서강대 등은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특별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 노력으로 대학 재정이 어려워진 만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을 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각 대학의 비대면 교육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