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br>(사진=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11월 11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사진=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징계에 나서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22일 광주 모중학교 배이상헌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한 광주시교육청을 비판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적으로 해결을 고민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노력보다 학생과 교사를 대립과 갈등 구조로 몰아간 광주시교육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 후 두 달 넘게 사건처리를 질질 끌던 교육청이 결국 지난 16일 배이상헌 교사에게 중징계의결요구사유서를 보내왔다"며 "'사과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요구에 성찰은커녕 잘못을 덮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 시민단체들은 이 사안과 관련 광주교육청을 비판하고 규탄해 왔다"며 "죄가 없으면 검찰에서 소명하면 될 일이라던 광주교육청이 막상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되자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자기모순의 끝장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청은 신고 학생을 내세워 비겁하게 행정폭력을 정당화하는 짓을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교육청의 과오를 반성하고 징계 절차를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배 교사는 지난 2018년 9~10월과 지난 2019년 3월 교실에서 성 윤리 수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보여줘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배 교사가 SNS 등에서 신고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했고, 수업배제에 불응한 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