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북교사노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북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이 환영 논평을 내놨다.

25일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3일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포괄적 보호 조항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도의회를 통과한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에는 ▲교사의 교육활동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 ▲민원에 대한 교사의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설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설치 조항 등이 담겼다.

하지만 당초 조례안에 제시됐던 △교육감은 학교장(원장) 및 교감(원감) 등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됐을 경우, 당해년도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근무 시간 외 및 업무 범위 외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등 구체적 조항은 삭제됐다.

전북교사노조는 "김정수 도의원과 이 조례안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김승찬 전문위원과 현장교사 의견을 수렴한 ‘전북 교권조례 현장교사 추진단’에게 감사드린다"며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청은 적극 홍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조례안’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하며 홍보와 공청회 실시 등에서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현재 광주, 울산, 충남 등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