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청래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26일 종합감사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2020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10대 제언”을 제시했다.

제언 내용은 ▲단국대 사학비리 종합감사 필요 ▲충북대학병원 특별승진 의혹 사안감사 ▲초·중·고·대 교내 일제 잔재 청산 ▲충남대학교 교수 갑질 문제 대학별 전수 조사 ▲교직원공제회 회원관리 방안마련 ▲외국인 유학생 논문 대필 실태조사 및 근절 대책 ▲논문 저작권 보호 방안 마련 ▲ 장학재단 관리감독 ▲ 인강학교 실태 조사 ▲ 동북아역사재단 해외 홍보 방안 마련 등 10가지다.

특히 정청래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단국대학교에서 행해진 임직원 친인척 채용 문제, 천안캠퍼스 건축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교수 특채 대가로 모금된 역사관 건립기금 등 다수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종합감사를 주문한 바 있다.

또 초·중·고·대학교 내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교표’,‘교가’,‘친일파 동상’과 일제식 표현 ‘차렷’,‘경례’,‘훈화말씀’ 등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청산, 우리말 표현 활성화 강조 등을 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8개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주요 법안은 ▲학교 감염병 등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학교 총장을 교원·직원 및 학생의 선거를 통해 선임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서울대법, 인천대법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를 타 국·공립 사립대학에 맞춰 교직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해 1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서울대법 ▲배임, 절도, 사기 등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5년으로 강화하는 사립학교법, ▲무면허 의료행위자 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방조‧방관한 자에게도 처벌을 가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교의 임무 및 자격기준 등을 학업과의 병행에 맞춰 재정비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등이다.  

정청래 의원은 “국정감사의 가장 큰 목적은 정부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책방향, 대안제시에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조치가 필요한 내용 중 법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법안 개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종료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끝까지 추적·확인하는 등 입법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