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은 위법한 ‘대체’ 지침 시달 말라” 건의

학교 내에 걸린 '교육공무직 법제화와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근무 보장' 관련 현수막.<br>
학교 내에 걸린 '교육공무직 법제화와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근무 보장' 관련 현수막.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파업한 돌봄교실에 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상 대체근로금지 위반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다음 달 6일 예고된 ‘돌봄 파업’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위법한 ‘대체’ 지침을 시달하지 말라”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더 이상 교원에게 돌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자체가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는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6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돌봄 파업 시 교사 대체 투입 중단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자문‧검토 결과, 교사는 돌봄전담사와 달리 돌봄 사업의 직접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돌봄 파업 시, 교사가 돌봄전담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된 경우에 해당돼 노동조합법 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체근로금지 위반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런 현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사 대체 투입 공문을 또 다시 시달한다면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에 내몰고 고발 대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관행처럼 시달되는 ‘교사 대체’ 지침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실제로 그간 시‧도교육청들은 돌봄 파업 시 ‘교직원으로 대체 근무’ 지침을 일선학교에 내려 왔다. 

교총은 “지금까지 본연의 역할이 아니어도 보육 업무를 감내, 희생해 온 교원들에게 당연시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학교는 학생교육에 전념하고, 지자체는 주민 복지 차원에서 돌봄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 파업이라는 혼란과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돌봄공간 인프라 구축, 지자체 간 차별 없는 운영 재정 확보, 돌봄인력 고용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