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6일 돌봄 현안 관련 초등돌봄 운영 현장에 안내
돌봄 대체 근무 가부 명시적 내용 없어..."학교 자율 결정으로"
서울교사노조 "교육청이 학교현장 갈등 소용돌이로 몰아 넣나"

서울시교육청 돌봄 안내 일부 캡처.
서울시교육청 돌봄 안내 일부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노사협력담당관실에서 불법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대체 투입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기 어렵다.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합의에 따라 교사 대체 근무 투입이 결정되면 막을 방법은 없다.”

오는 6일 예정된 돌봄전담사 파업을 앞두고 교원단체 및 노조에서 교사 대체 근무 투입 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은 아니다"라며 "학교 구성원 결정에 따라 교사 대체 근무 투입이 가능하다"고 밝혀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돌봄 현안 관련 초등돌봄 운영 안내’ 공문을 현장에 내려 돌봄전담사 파업 시 ▲파업 미참여 전담사 활용 ▲학교 관리자 등 참여 ▲담임교사 등 교실도서실 등 활용 ▲마을돌봄 기관 활용 등 4가지 돌봄 제공 유형을 제시했다.

이는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내용으로 교사 대체 근무 투입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실 관계자는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교사 대체 근무 투입에 대한 법적 견해가 5대 5 정도로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교장이 교사에게 대체 근무를 시켜도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불법은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노사협력담당관실에서 교사 대체 근무 투입이 불법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았고 교육부에서 제공한 돌봄 제공 유형을 안내한 것”이라며 “학교 자율적 결정으로 교사들이 돌봄에 대체 투입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즉 교사 대체 투입 가부를 안내하지는 않았지만 대체 투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사진=전북교육청 공문 캡처)

서울교사노조 "서울시교육청 책임 안 지려고 혼자 쏙 빠지나" 법적 문제시 강경 대응 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서울과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현장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으나 서울교육청과는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4가지 유형 중 교장 교감 등이 자발적 지원하도록 한 내용이 있다"며 "교사의 경우 당연히 대체 근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관련 공문에 '교사 대체 근로 불가'를 적시해 현장에 안내한 상황이라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벗어나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원단체 및 노조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돌봄교실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가 수행하는 교육과는 분명 별도의 사업이라 교사가 돌봄교실 사업과 관계있는 자가 될 수 없다”며 “교장 또는 교육감, 교육부장관이 교사에게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지시하는 것은 노조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상황이라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 공문 어디에도 교사 대체 근무 투입 금지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 학교 현장을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처사”라며 “교육청이 책임을 안 지기 위해 혼자 쏙 빠졌다. 교사 대체 투입 금지를 명시한 전북과 같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대체 근무 투입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서울시교육청이 져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