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에 파견된 교사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관사를 사용한 것에서 촉발된 논란이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인 학교공간혁신사업까지 확산하고 있다.

해당 교사는 장관 관사를 2년 가까이 사용한 것은 물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신분이 아닌데도 공적으로 정책보좌관 명함을 들고 다니며 버젓이 정책보좌관 행세도 했다.

해당 교사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해 역점으로 추진하는 학교공간혁신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교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은 사업 전문기관으로부터 법인카드와 태블릿 등을 제공 받고 사기업 업무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시로 정보도 공유해 왔다.

또 수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전 학교공간혁신팀)과 학교공간혁신사업 지원기관 간 뇌물수수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현재 학교공간혁신사업 지원기관은 교육부의 공간혁신사업 대상 학교 용역 31개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4개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교육부는 공간혁신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뒤늦게 선정 계획을 결재하는가 하면 사업지원기관 자문위원이 교육부 심의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하는 등 짬짜미식 평가도 진행했다.

<에듀인뉴스>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이후, 보도내용을 둘러싸고 국회 국정감사와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도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고, 교육부는 내부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하는데도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는 내부감사를 진행해 감사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장관 관사는 장관이 사용하라고 국민세금 수억 원을 들여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유 장관은 교육부 파견 교사가 집을 구하지 못해 편의를 제공하고 배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교사가 집을 구할 때까지 몇 개월 정도 배려했다면, 다른 파견교사에게도 방 하나씩 쓸 수 있도록 관사를 제공했다면, 유 장관의 미담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유 장관은 1주일에 1~2일, 해당 교사는 1년 9개월간 관사에 상주했다면, 더군다나 (취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 퇴거했다면, 누가 누구의 편의를 봐주고 배려한 것인지 주객이 전도된 일 아닌가.

유 장관이 해당 교사가 장관 관사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조직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특혜와 배려의 차이도 모르고 공사 구분도 못하는 것 아닌가.

해당 파견교사가 장관 정책보좌관 명함을 사용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실무진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한 것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교육부는 직원 명함조차 제대로 만들어줄 능력이 없는 곳이라는 말인가. 이후에도 해당 교사가 정책보좌관 명함을 사용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야당인 국민의힘은 <에듀인뉴스> 보도내용을 근거로 유 장관을 상대로 관사 제공 특혜 시비와 학교공간혁신사업의 교육부와 외부기관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유 장관이 관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교육계의 최순실’이라는 정치공세도 내놨다.

그러나 <에듀인뉴스> 취재결과 유 장관은 1주일에 1~2회 정도 관사를 사용했다. 야당이 정부나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려면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무책임한 헛발질에 ‘국민의 짐’이라는 조롱을 받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일이다.

일부 언론은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이나 전·현직 교육부차관도 관사를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유 장관이 파견교사에게 2년 가까이 관사를 제공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정말 그런가. 장·차관 관사는 장·차관이 사용하라고 국가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것이지, 장·차관이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라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교육부 장‧차관 관사는 전세다. 필요가 없으면 계약하지 않으면 된다.

예산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교육부 장·차관 관사 사용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당장 관사 관리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을 전면적으로 손질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니면 ‘구시대 유물’이라 불리는 추세대로 이참에 관사를 없애던지 말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내부감사를 진행 중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특혜와 배려의 차이를 안다면, 내부감사에 맡길 사안이 아니다. 이번 의혹은 관사 사용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은 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사업에 차질이 없지 않겠는가.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특혜와 배려의 차이를 분간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