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일주일 전부터 학원도 대면교습 자제 요청
확진자 고사장 26일 최종 확정...이후 확진자 지정 병원서 시험
확진·격리 수험생 감독관, 수능 종료 후 진단 검사 실시

유은혜 부총리.(사진=교육부)
유은혜 부총리.(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2주간 수능 특별 방역기간이 운영된다. 또 코로나 확진 수험생 고사장 최종 결정은 오는 26일 하기로 했다. 수능 고사장으로 사용된 학교는 다음날 원격수업 전환 또는 재량휴업일 운영을 권고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교육부와 복지부는 확진 수험생을 위해 시·도 거점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29곳에 120여개 병상을 확보했다. 자가격리자를 위한 시험장은 총 113곳으로 754개 시험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확진 수험생의 퇴원 예정일을 감안해 수능 1주 전인 오는 26일 병원·생활치료센터 시험실별 실제 응시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26일 이후 확진 수험생은 지정 병원으로, 격리자는 수능 당일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특히 수험생은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지를 받게 되면 시도교육청에 신고,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 실장은 이날 오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수험생의 경우 본인이 확진자나 격리자라면 지정된 장소에서만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험도 응시할 수 없고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확진·격리 수험생의 감독관은 수능 종료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시험장학교 등은 여건에 따라 수능 다음 날(12.4)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재량휴업일로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오는 19일부터 수능 당일인 12월 3일까지를 수능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지자체는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학원 내 코로나19 전파·확진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학원명과 감염경로 등을 수능 전날인 12월 2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특별 방역기간 동안 학원·교습소의 모든 강사·직원은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사용해야 한다. 또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학원·교습소에 대면교습 자제를 요청하고, 수험생에게도 학원·교습소 및 스터디카페 이용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수능 이후 학교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준수하면서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등교 및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공공기관·대학 등이 제공한 다양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및 학교 자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교과 및 창체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수능 당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등 안전관리와 지도・순찰을 강화한다.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의 경우 수능 2주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