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학교돌봄 긴급현안 대책회의'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사진=교육공무직본부)<br>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1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학교돌봄 긴급현안 대책회의'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사진=교육공무직본부)

[에듀인뉴스] “아빠! 학교가 파업 경연이라도 벌이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아이들 둔 딸의 푸념이다.

필자는 학교가 파업하면 모든 일정 뒤로하고 외손자를 돌보아야 한다.

요즘 학교 현장을 보면 학생을 볼모로 하는 교육공무직들의 파업과 무리한 요구에 대한 학부모들 원성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여론이다.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 구성원을 대별하면 교원(교장, 교감, 교사), 교육행정직, 기능직, 공무직(조리종사원, 돌봄전담사, 행정실무사 등 50여 직종)으로 나눈다. 이 때 ‘공무직’은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이다.

이렇다 보니 파업 주체도 직역별로 다르다.

김대중 정부 때 합법화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근래에 조직화 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있고, 산하에 50여 공무직이 있으며 이 단체들은 모두 민주노총 산하다.

앞서 6일 학비연대 소속 초등돌봄 전담사들과 함께 ‘초등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과 ‘돌봄교육의 지자체 이관 금지’ 등을 요구하며 전국 ‘초등돌봄파업’을 하였다.

주장이 받아드려질 때까지 추후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학비연대는 19~20일 학교 조리종사원들과 함께 교육공무직들의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해 주지 않으면 ‘급식파업’을 진행한다.

전교조는 2013년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9월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7년 만에 법적 지위를 회복하였다.

그 후 교원 정치활동 합법화, 대학 무상교육, 대학평준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등 요구 사항 등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요구와 파업을 보면서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조합법 제71조를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면서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 단체의 강한 요구 사항이기도하다.

동 법률에 따르면 현재 철도나 항공운수처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업종은 파업할 때도 필수인력은 현장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파업 참여자들을 대체할 인력 투입도 허용된다.

하지만 학교는 그렇지 않다.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이 불법으로 분류되어 인력공백을 메울 방안이 전무하다.

이렇다 보니 ‘급식대란’ ‘돌봄대란’ ‘수업파행’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교육과 병역은 역린(逆鱗)으로 잘못 건드리면 국민적 저항과 공분에 직면하게 된다.

전술한 요구와 파업을 극대화하기 위한다 해도 학생교육과 직결되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공론화의 장을 제안한다.

2014년부터 연례화 된 학비연대 소속 조리종사원 파업으로 급식대란이 반복되고 그 규모도 점점커지고 거칠어지고 있다.

학교장 입장에서는 학교급식 외주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다.

초등돌봄도 속을 들여다 보면 학생교육의 질적 향상보다는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놓고 줄다리기한 인상이 짙다.

공무직은 교육의 주체인력이 아닌 보조인력이기에 이 둘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열악한 근무조건, 정규공무원에 비해 차별되는 처우는 별개로 교섭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렇다고 모든 공무직을 공무원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한다는 것도 국민적 동의를 받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학비연대 소속 공무직 파업이 분노의 과잉화 질투의 정치화가 되지 않도록 정부 여당의 해결책을 기대해본다.

김기연 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연(우측통행 교육 연구회 홍보이사, 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