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17일 여야 의원 113명의 동의를 받은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교원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이들에 대한 사정이 재조명되고 있다. <에듀인뉴스>는 민주화의 울림이 거리를 메우던 1980년대, 이들은 어떤 일로 해직되었고 임용제외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윤병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상회복추진위원장
윤병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상회복추진위원장

77세 백발이 성성한 원로 해직교사의 1인 시위


[에듀인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해직교사의 단체 톡방에 김용택 선생님께서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한 할아버지가 세종시청 앞 대로변에서 입간판 하나 세우고 서 계시는 사진이었습니다.

팻말에는 ‘31년 기다렸다!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시켜라! - 전교조 원상회복추진위원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진에 대한 설명 글에는 ‘해직동지 여러분, 세종시청 앞에서 1인 시위 시작했습니다!’라고 되어있었지요.

이 날은 9월 24일 목요일, ‘드디어 시작하셨구나!’

김용택 선생님은 전교조가 창립되었던 1989년 5월 초대 경남지부장(위원장, 수석부위원장 구속 기간에는 위원장 권한대행)으로 활동하시다 해직되었으나 은퇴 후 지금은 세종시에 살고 계십니다.

지난 9월 3일 대법원에서 ‘7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전교조가 노조가 아님을 통보함’이라고 팩스를 보낸 것은 불법이다‘라고 판결하자 다음날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 것을 취소한다’라고 팩스를 보냈고, 드디어 전교조는 7년 만에 법의 보호를 받는 법내노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년 전 해직되었던 34명의 해직교사들은 4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전액 돌려받았고 이 기간에 대해 경력으로 인정받아 호봉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른바 원상회복된 것이지요.

김용택 선생님은 34명의 해직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31년 전 전교조 창립과정에서 해직되었던 1527명의 원상회복을 위해 싸우기로 마음먹고 1인 시위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1989년 전교조 출범 시 해직된 김용택 교사가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아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전교조)
지난 1989년 전교조 출범 시 해직된 김용택 교사가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아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전교조)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전개하다!


백발이 성성한 노교사의 1인 시위 소식을 접하자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전국의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서서히 시도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월 6일부터 충북지부 해직교사는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전남지부 해직교사는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아침 혹은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하게 되었지요.

10월 14일에는 인천지부 해직교사들이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였고, 10월 19일 전교조 본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89년 해직교사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으며 기자회견 직후 위원장의 1인 시위가 시작되었고 이후 서울지부 해직교사들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청와대 앞, 교육부 앞, 시도교육청 앞,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회 앞에서 매일 아침 혹은 점심시간 혹은 저녁 퇴근시간에 1인 시위를 열면서 해직교사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전교조 해직교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이렇게 31년 만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는 해직교사들은 누구일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전교조에 가입하고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태우 정권에 의해 해직된 초중고 교사들입니다.

무려 1527명이 한꺼번에 해직되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해직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1987년 대선 공약인 ‘2년 후 중간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아 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입니다.

노태우 정권은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학생의 방북을 대대적으로 문제 삼고 일부 선생님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급기야 민족민주인간화교육, 참교육을 실현하겠다며 창립된 전교조를 용공으로 색칠하면서 1527명을 대량 학살한 것입니다.

당시 문교부장관은 전교조 창립 주역 60명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가 13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불법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하여(물론 안기부가 주도함) ‘조합원 전원 해직 방침’으로 바뀌었습니다.


1527명의 해직교사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


우리 헌법에는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조직을 만들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에는 노동자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는 교사도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공무원인 노동자의 노동3권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단결권, 단체교섭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사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징계에 그쳐야 하는 것이지 구속, 파면, 해임까지 자행한 것은 양형상의 불균형이라는 것입니다.

헌법학자인 현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2018년 11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무자비한 대량 해직 조치는 위헌이며 부당한 과잉처벌이다. 이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든 불이익을 원상회복하고 배상 및 보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신규 특별채용’의 문제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가르치라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진실을 가르치겠다는 일념으로 전교조를 창립했고 이에 가입했다가 탈퇴각서를 쓰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해직된 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직교사들은 인권운동, 환경생태운동, 주민자치운동, 부패방지 활동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앞장서서 담당했으며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해직교사의 복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에 따라 1994년 3월 1일자로 전교조 해직교사 전원 교단 복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규 특별채용’ 형식의 복직이어서 4년 6개월의 해직기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해직기간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는 연금상의 불이익으로 연결되어 31년 동안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해직교사 중 140여명이 사망하였는데 절반 이상이 암으로 돌아가셨고 30여명은 연금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연금대상자라 하여도 동료교사들보다 4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적게 받고 있습니다.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이 특별법 제정 촉구 특별 결의문 채택하다!


전국적으로 1인 시위를 전개하던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10월 26일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에 교육감이 앞장서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화답하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전국의 시도 교육감에게 특별 결의문 채택을 호소하였고 마침내 11월 5일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감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에 공표하였습니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이 113명 의원과 함께 특별법 발의하다!


해직교사의 원상회복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전국적으로 퍼져가는 가운데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해직교원의 31년간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31년 동안의 불이익은 89년 전교조 해직교사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해 애쓰다가 해직된 50여명의 해직교사, 사회민주화를 위해 애쓰다가 구속·파면되었던 50여명의 해직교사를 포함하여 89년 전교조 창립 직후 전교조 가입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7월25일 문교부가 지침을 내려 발령을 내지 않다가 10년 내지 12년 만에 발령을 받은 150여명의 임용제외교사들도 호봉, 보수, 연금 상의 불이익을 동일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강득구 의원실과 전교조 해직교사, 임용제외교사들은 한 몸이 되어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는 113명의 공동발의라는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됩니다.

지난 11월 17일 마침내 강득구 의원은 113명의 의원과 함께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광주시의회는 의원 일동 명의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통과시켰고 성남시 의회와 경기도 의회, 서울시 의회, 전남도의회 등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상회복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금년 중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