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초·중·고 사립학교에 대한 3년 주기 종합감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지난 23일 초·중·고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사립학교의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6조제2항) ▲각 사립학교에 대하여 3년(최대 6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안 제6조제3항) ▲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도록(안 제67조제3항제1호)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사립학교가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계획 수립·시행과 주기적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의무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불규칙적으로 이뤄지고, 각종 사학비리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민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초·중·고 사학 비리를 지적하고, 공익제보 이후 보복성 해고·징계를 받은 교원의 권리 회복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