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환경위생관리 업무 갈등은 '직원=교직원' 입법해석이 원인
보건교사노조 "행정직의 나라인가, 학교는 행정공무원의 학교 아니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학교보건법 개정을 위해 24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사진=보건교사노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진행된 지난 24일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보건교사노조)는 국회 앞에서 허종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 보고가 행정 편향적임을 지적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위생관리자를 ‘교직원’에서 '직원'으로 개정해 현장에서 논란이 되어 온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관련기사 참조) 

이 법안은 2006년 교육부와 법제처가 '직원=교직원'이라고 해석, 학교보건법 제4조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위생관리자를 ‘직원’에서 ‘교원’을 포함한 ‘교직원’으로 개정해 지난 15년 동안 학교현장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은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와 행정직원 간의 갈등이 있으니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교육청 공무원의 반대의견과 법제처의 ‘직원=교직원’이라 해석 문건(2006)을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자료=국회 교육위원회)

보건교사노조는 이 보고서가 행정 편향적임을 문제 삼았다. 

보건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와 법제처는 ‘직원=교직원’이라는 잘못된 법해석을 하고 ▲교육청 공무원은 업무갈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법안을 오히려 업무갈등을 조장하니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또 다시 논란의 근본 원인인 법제처 문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여전히 학교에서는 학교장 업무 분장을 이유로 (보건)교사에게 학교 시설환경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는 것.

배정옥 보건교사노조 위원장은 “입법심사에 있어 가장 기본은 법 규정 간 ‘상충’이나 ‘중복규정’ 여부이지 않냐”면서 “초중등교육법상 ‘교원’과 ‘직원’은 ‘자격’과 ‘임무’가 다름에도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해 시행규칙에서 자의적으로 환경위생관리자 지정범위를 ‘직원’에서 ‘교직원’으로 개정해 교사에게 학교보건법 제4조의 환경위생업무라는 새로운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한 것은 교사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환경위생관리자 지정범위는 헌법 제31조(교육의 자주성·전문성, 교육제도 법률주의, 교원 지위 법정주의) 및 교육기본법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 경영자 등),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등에 정면으로 위배한 상충되는 규정이라는 설명이다.

배정옥 위원장은 “교육부도, 법제처도, 국회도, 교육청도, 학교도 모두 행정공무원의  목소리, 행정 만능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국회 정기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대로 심사해 학교시설환경관리 체계가 올바로 구축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4일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실시하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는 158개 법안이 상정됐으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5개 법안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산회했다. 

학교보건법개장안은 오늘(25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63번째 심사 대상으로 상정돼 있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전남, 강원교육청, 공무원노조 '반대'/ 경북교육청 '전문인력 교육청에 배치'/ 한국교총 '찬성'  


한편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전남, 강원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현행 환경위생관리인의 명칭을 시설환경관리인으로 변경할 경우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유발이 예상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 학교의 환경위생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배치 의무를 부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 충남, 충북은 교육청 의견 없이 관내 학교에서 제출한 의견을 나열해 제출했다. 

공무원 노조는 반대, 한국교총은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공무원 노조는 관련분야 전문가인 보건교사가 환경위생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으로 학교 구성원간 갈등 유발이 예상된다고 했으며, 한국교총은 학교 구성원간 환경위생업무로 인한 갈등이 없도록 지정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상 직원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