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학력, 국가수준 성취기준 100분의 50 기준으로 잡아
기본학력 미달 시 보호자 상담 거쳐 진급 유보하도록 해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0일 오전 여의도 하우스(HoW’s)에서 ‘AI 혁명과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김병욱 의원실)&nbsp;<br>
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격차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기초학력보장법에 에어 기본학력을 보장하는 '학력향상지원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적 성취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하는 '학력향상지원법'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학생들의 기본학력(성취기준의 100분의 50) 보장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돕기 위한 지원기구 설치 및 담당 교원의 배치를 위한 지원 ▲개별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 수준에 맞게 학급편성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학력은 국가수준 성취기준의 100분의 50으로 잡은 것이 기초학력보장법안과 다른 점이다. 성취기준 100분의 50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보통' 학력 수준 기준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기초학력보장법은 기초학력 기준을 읽고 쓰고 말하기(3R's)로, 교과 학습부진은 초4∼중3 수준의 교과(국・영・수・사・과)별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정의했다.(관련기사 참조)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전국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학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2배가량 증가했다. 또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국내 학생의 학력이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력 격차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획일화 교육, 하향 평준화 교육이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학력 보장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인 만큼 학력진단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성 교육에 힘써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득구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기초학력보장법'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오는 12월 2일 개최할 예정이어서 기초학력과 기본학력 등 학력 논쟁이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력향상지원법안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모든 학생의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학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본학력”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성취기준의 100분의 50을 충족하는 학력 또는 상급 학년 진급에 필요한 학력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3년마다 기본학력보장 및 학력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교육부장관은 매년 초등학교 2개 학년, 중학교 1개 학년, 고등학교 1개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교과에 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교 학력 향상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마.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바. 학교의 장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및 기본학력진단평가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 교사의 추천에 따라 기본학력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습지원대상자의 학력 수준과 기본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기본학력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사. 학교의 장은 기본학력 미달로 상급 학년의 수업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습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자 상담을 거쳐 상급 학년 진급을 유보시킬 수 있음(안 제7조제5항).

아.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력향상노력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에서 기본학력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자. 학부모는 보호하는 자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기본학력진단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를 국가나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