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 결과 보고...당사자 징계는 확정 시 공개 예정
미래학교조성심의위원 구성 등 심의 시 이해관계자 배제

교육부 전경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학교공간혁신을 지원하는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에 대해 개별 학교 계약에 참여를 제한하고, 미래학교조성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미래학교추진팀 배모 팀장과 김모 파견교사 등에 대한 징계 결정도 통보했다.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은 학교공간혁신을 추진하는 미래학교추진팀에 대한 감사 조사를 마치고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8일 국회에 보고했다. 

앞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부감사 결과가 나오면 즉시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미래학교추진팀장에게 보낸 사안감사 결과 처분 사항 공문에 따르면,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 시 특혜 등 불필요한 논란의 원천 차단 및 사업 공정성·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지원기관이 개별 학교와 동 사업 관련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 ▲미래학교조성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시 특혜 등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이해관계자 배제 등 후속조치 실시를 요구했다.

앞서 <에듀인뉴스>는 학교공간혁신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 파견된 교사가 유은혜 장관 관사와 보좌관 명함을 사용하고, 특히 학교공간혁신을 추진하는 미래학교추진팀과 사업 전문 지원기관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과 불투명한 사업 추진을 하는 등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국회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하는 등 파장이 커졌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공간혁신사업 기획부터 참여한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이 독자적으로 개별 학교 31개 중 14개 사업을 수주해 8억 상당 수익을 올렸다"며 미래학교추진팀장에게 제공한 카드와 태블릿 지원에 대해 대가성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미래학교추진팀은 공간혁신 대상교를 심사하며 지원기관 자문위원이 교육부 심의위원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학교공간혁신사업 대상교 1차 심사 후 현장평가를 신설하는 등 불공정 심사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배모 팀장과 김모 파견교사 등 감사 당사자의 구체적 징계 수위는 징계 확정 시 공개할 예정이다. 징계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해당자는 1개월 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