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유윤식 충북교사노조위원장, 김병우 충북교육감.(사진=충북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충북교육청과 충북교사노동조합이 14일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과 충북교사노조는 지난 4월 7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단체교섭을 진행, 이날 총 7장 34조 137개항에 합의했다.

충북교사노조는 2019년 10월 1일 설립돼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으로, 이번 단체협약은 설립 후 첫 충북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교원의 전문성 보장 및 업무정상화 ▲교권 신장 ▲교원 후생복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체협약에는 방과후 학교 및 정보화 업무와 교과서 업무에 대한 교원 업무 경감,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배포 등 교권신장을 위한 내용 등이 담겼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교육관련 단체들과 충북교육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