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전교조 역사 최연소 위원장..."2030세대 유입책으로 젊은 전교조 만들 것"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수업시수와 수업일수 감축 등 교육과정 적정화 중점 추진
긴급돌봄 시 교사에 급식 미제공 "교사와 공무직 갈등 아냐, 법 바꿀 필요 없어"

전희영 전교조 20대 위원장 당선인을 14일 오후 전교조 서울 본부에서 만났다.(사진=지성배 기자)
전희영 전교조 20대 위원장 당선인을 14일 오후 전교조 서울 본부에서 만났다.(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20대 위원장으로 40대의 최연소 여성을 선택했다.

지난 9월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판결로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이기에 앞으로 노조를 이끌 위원장의 생각에 더 큰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듀인뉴스>는 14일 전희영 20대 전교조 위원장 당선인을 만나 앞으로 2년간 추진할 전교조의 주요 정책과 올해 논란으로 떠오른 ▲돌봄 ▲교원단체법 ▲교원성과급제와 재분배 ▲개정 교원노조법 ▲교사의 단체행동권 ▲2030세대 유입책 ▲사무총장제 도입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대한 생각 등을 들어봤다.

아래는 전희영 전교조 20대 위원장 당선인과의 1문1답.

전희영 전교조 20대 위원장 당선인은 합법노조 전교조의 첫 선거에 당선돼 기쁘다면서도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전했다.(사진=지성배 기자)
전희영 전교조 20대 위원장 당선인은 합법노조 전교조의 첫 선거에 당선돼 기쁘다면서도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전했다.(사진=지성배 기자)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와 함께 당선 소감 전한다면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양산에 있는 개운중학교 교사이며, 현재 경남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렵게 되찾은 합법노조 전교조의 첫 선거에 당선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무척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합법노조 전교조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도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비롯한 현안문제가 산적해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조합원선생님들과 함께 잘 헤쳐 나가고 싶습니다.

▲지난 9월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며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취소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난 9월 3일 법적 근거가 없다며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다음날 고용노동부에서 행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취소공문이 바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해직된 교사의 원직복직도 이루어졌고, 단체교섭 등도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고등법원에서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각종 후속조치 마무리가 조금 남은 상태입니다.

▲전교조 역사 중 최연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여타 다른 중앙 노조와 단체 중에서도 가장 젊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전교조가 젊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전교조의 젊음, 어떻게 이룰 계획입니까.

학교에 방문하였을 때, 선생님들이 가장 공감해주신 공약이 바로 2030 교사들의 전교조 가입확대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2030 교사들의 가입문제, 지속가능한 조직으로의 확장성 문제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젊은 축인 40대 교사지만 2030 교사들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2030 교사들로 구성된 (가칭)주니어보드를 설치해 그들의 목소리를 전교조에 녹여내고자 합니다. 그들이 직접 사안을 발굴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등 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게 열어두고자 합니다.

이로써 2030대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과 동시에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소통과 전교조 혁신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 봅니다.

전희영 전교조 20대 위원장 당선인은 코로나 교육 3법이라는 이름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수업시수와 수업일수 등 교육과정 적정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지성배 기자)
전희영 전교조 20대 위원장 당선인은 코로나 교육 3법이라는 이름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수업시수와 수업일수 등 교육과정 적정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지성배 기자)

▲젊다는 것은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경험 부족 등의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의 불식은 성과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을 텐데요. 20대 전교조,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할 사업은 무엇입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기도 했지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당면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 교육 3법이라는 이름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수업시수와 수업일수 등 교육과정의 적정화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 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업의 질 개선, 교육불평등 해소 등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데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너도나도 공감하는 아젠다라고 봅니다. 교원 수급, 시설 등의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만큼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단체교섭 재개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교합원의 교육 및 근무여건 개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등 7년 만에 재개하는 단체교섭을 승리적으로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30 유입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한데요. 2030 세대의 전교조 가입 교사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현재 2030 세대의 조합원 비율은 약 3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이들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몰두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2030 교사들은 학교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업이나 학생지도에 있어서의 자기성장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제도적 배려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전교조가 이러한 어려움에 주목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2030 교사들은 성취욕 등 교육활동에 있어 의욕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업무 등 교육활동 외적인 부분에서 치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호봉 고업무, 고호봉 저업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전교조 조합원만이라도 저년차 교사들과 함께 호흡하며 업무를 함께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특히 저년차 교사들이 이른바 기피업무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 지난 10일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진보 진영 노조와 단체 간 갈등을 낳은 교원단체법 개정안에 대해 내부적인 입장정리가 안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교원단체법이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느냐로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침해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한국교총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법적 지위를 모든 교원단체에게 동일하게 부여하고 교원단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교원단체법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교섭협의권의 위상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 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합원들 내에서 이런 우려가 있지만 아직 조합원들과의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 입장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내부논의를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이 많은 갈등에 휩싸인 2020년입니다. 특히 교사와 교육공무직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급식종사자와 돌봄전담사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교사 급식 제공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긴급 돌봄에서 급식 제공 문제와 돌봄 문제를 교사와 교육공무직간의 갈등 문제로 바라보는 상황에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급식 제공 문제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교사와 교육공무직간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한 급식 제공 대상에 대해서는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영양교사들의 의견도 있는 만큼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돌파구를 찾아보겠습니다.


돌봄은 국가 책임, 지자체 이관해야..."교원 노조 및 단체 패싱한 교육부 아쉬워"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돌봄 문제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돌봄은 교육복지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이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을 명확히 하는 속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무책임하게 이 문제를 교사와 돌봄전담사 간에 해결해야할 문제로 떠넘기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부의 돌봄 문제 대응 방식에 큰 우려를 전합니다. 11월에는 교원 단체와 노조들과 이야기를 통해 풀겠다고 하고서는 12월에는 돌봄전담사 관련 노조들과의 협의만 진행해 파업을 막았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고 그들의 파업권도 중요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교육계에서 돌봄 문제를 어떻게 다룰 지 교육부는 교원 노조 및 단체들을 중요 파트너로 놓고 심도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교원성과급제 폐지, 균등수당화 도입..."성과급 재분배가 왜 불법이냐"


▲ 계속해서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사가 문제의식에 동의하는데요,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교원성과급에 대한 대안은 성과급제도를 폐지하고 균등수당화 하자는 것입니다. 교육은 ‘성과’라는 이름으로 등급화할 수 없습니다. 교원연구비 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 올해 국회에서 전교조의 교원성과급 재분배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교육부는 성과급 재분배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함을 호소할 다른 방식은 없을까요.

성과급 균등분배가 불법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급된 성과급은 사적재산입니다. 각자의 사적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징계 운운하는 정부의 입장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성과급 폐지는 전교조뿐만 아니라 모든 교원단체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과급 지급이 아무런 교육적 효과를 가지지도 못할뿐더러 오히려 교육공동체를 파기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성과급 측정 지표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0년간 지급되어온 성과급, 이제 폐지만이 답입니다.

▲ 그렇다면 교사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사에 대한 평가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자발적으로 연수 등을 받아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정책으로 인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교사의 열정을 북돋을 지원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희영 전교조 20대 위원장 당선인은 교원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교원의 단결권 보장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단체행동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사진=지성배 기자)
전희영 전교조 20대 위원장 당선인은 교원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교원의 단결권 보장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단체행동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사진=지성배 기자)

교원노조법은 미완성 재개정해야 "단체행동권 보장,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삭제 필요"


▲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해직교사와 퇴직교사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의 의미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그동안 다양한 교육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들이 복직하기도 하고, 정년을 맞이하기도 하셨지만 여전히 해직된 상태로 학교로 돌아갈 날을 학수고대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번 교원노조법 개정은 교원의 단결권 보장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원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정치기본권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단체교섭권도 교육정책에 대한 교섭 사항 제한 등으로 제약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노조와의 형평성과 비추어볼 때 이번 개정안에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삭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한계라 봅니다.

▲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되지 않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갈 계획입니까.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입니다. 이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단체행동권이라고 봅니다.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교조는 그간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원노조법 개정을 주장해왔고 수차례 법안으로 발의되기도 했지만 법안통과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교원노조법 개정을 다시 한번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또 공무원 중에서 교사만 단체행동권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 전체에게 단체행동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무총장제를 도입했습니다. 올해 수석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일도 있어 내부 분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사무총장제 도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직 개편의 이유와 기대를 남겨주세요.

올해 수석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것은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내부분열 등을 거론하는 것은 과도한 의혹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사무총장제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사업의 집행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수석부위원장제도는 조직을 일사분란하게 이끄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사무처장이 있었지만 사무처만 관할할 뿐 다른 부서의 통할권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사무총장이 사무국, 교권국 등 조직 내 관리에 치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은 외부 업무에 치중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 사무총장이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 직무대행의 위상을 갖는 것과 더불어 조직전체 집행을 총괄하는 지위를 갖게 돼 조직 내 논의 및 집행구조가 예전보다 단일하게,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봅니다.

▲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등장 및 세력 확대로 양대 교원 노조 세상이 열렸습니다. 연맹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요.

노동조합으로서 교사노동조합연맹을 인정합니다. 연맹의 지향점과 전교조의 지향점은 같고 또 다릅니다. 앞으로 사안에 대해 서로의 목소리를 내면서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조로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교육계에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요.

코로나19는 우리 교육에 많은 과제를 던졌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일상화된다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코로나 이후의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던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역할, 교육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이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