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7일 합의문 작성 후 14일까지 e알리미 통해 신청 여부 알리기로 약속
18일까지 감감무소식 e알리미, 이유는?..."신청 절차 없어 학교도 당황한 듯"
혁신학교 조례에는 지정 취소 문구만 있고 절차는 없어...취소 여부는 '미정'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 경원중학교 혁신학교 지정 논란으로 혁신학교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지난 7일 학교 앞에 모인 학부모와 주민들의 부적절한 행위 및 지나친 대응만 부각되면서 이렇게까지 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하고 있다. <에듀인뉴스>는 다른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내용, 특히 혁신학교 지정 신청 과정의 이야기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혁신학교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7일 경원중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합 합의문.
지난 7일 경원중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합 합의문.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 경원중은 지난 10일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혁신학교 지정 철회를 결정하면서 14일까지 e알리미를 통해 학부모에게 신청 경과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오늘(18일)까지도 e알리미에는 혁신학교 지정 철회 경과에 대한 공식 문서가 올라오지 않고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에듀인뉴스> 취재 결과,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원인은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지정 신청 절차는 마련했지만 취소 절차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7일 경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서울시교육청의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알려졌다.

학부모측 조정현 변호사가 지정 신청 취소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게 묻자 그런 절차는 없다고 말했다는 것.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혁신학교 조례에 사회적 물의 등 사유가 있으면 지정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조례에는 ‘교육감은 혁신학교로 지정·운영되는 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파행 운영되는 경우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학교 스스로 조치 절차 없이 바로 위원회가 협의하는 구조인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원중 관계자들도 우왕좌왕이다.

조 변호사는 “학교 측에 왜 e알리미로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냐고 묻자 그날(10일) 지정 신청을 취소한다고 교육청 관계자에게 말한 것으로 된 줄 알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재차 안내를 통해 지정 신청 취소 공문을 보내라고 했다”며 “관련 내용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학교로부터 공문이 접수되면, 교육청은 혁신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지정 신청을 취소할 것인지 결정한다. 학교의 결정 사항을 교육청이 다시 심의하기 때문에 지정 취소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사정과 정상화 과정에서 어떤 조치가 가장 도움이 되는지 다각도로 검토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 의지 등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이 사안은 단지 혁신학교 취소절차 미비 문제가 아니라, 교육행정이 교육주권자인 학부모, 학생, 주민 의사와 요구가 아니라 일부 교육 관료에 치우치고 있다는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소 합의가 있다면 교육청은 당연히 이를 존중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