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수사 의뢰
강득구 "현장 교원 전문가 중심 임용시험 개편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교육격차 대비 교육부의 선제적·전면적 대응 및 2021년 장기플랜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학력보장법 통과 등 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사진=강득구 의원실)<br>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사진=강득구 의원실)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초등교원임용시험 출제진 명단을 카페를 통해 공유한 이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강득구 의원이 적극적 검찰 수사 및 현장 중심 출제진 편성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23일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교원단체 연대체(교사노조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가나다 순)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제진 명단을 확보하고 자료를 매매하려는 행위는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라며 “교육부의 수사 의뢰와 검찰의 적극적 수사는 예비교사의 윤리 의식 고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득구 의원은 지난 10월 일부 수험생이 ‘초등 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라는 다음 카페에서 초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고사)의 출제진 교수 정보를 공유한 정황을 포착,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부는 지난 7일 출제정보를 공유한 카페 회원 70여명을 출제진 명단을 확보하고 자료 매매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교원임용시험이 교대나 사대 교수들을 위주로 출제진이 구성되어 있어 급변하는 교육사회에 대응하는 현장 중심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전문성 있는 현장 교원을 추천받아 출제진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