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은 9일 본청 접견실에서 코로나19 남구 지역 학교 확진 발생에 따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울산시교육청)<br>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9일 본청 접견실에서 코로나19 남구 지역 학교 확진 발생에 따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울산시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코로나19 지역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모든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을 연장한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유·초·중·고 전 학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데 이어 21일부터는 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 일주일간 전면 원격수업을 연장한 바 있다.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생평가(성적확인 포함),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 후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 등교할 수 있으며, 학사일정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특수학교와 유치원, 초등학교는 긴급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맞벌이 가정을 비롯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밀집도를 최소화해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원격수업 도움을 지원한다. 

기초학력 보장이나 특수학급 학생 등 별도 보충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도계획을 수립해 학력 격차를 예방할 계획이다. 

 전 학생 코로나 우울과 관련해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원격수업 기간 학생 건강 확인을 위해 철저한 자가진단을 안내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와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도록 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원격수업 기간 학습결손과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면서, 일반 학생, 자가격리자·확진자, 고위험군 등 학생 대상별 수요에 맞는 심리지원을 진행하고,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전문의 연계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