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은 학생부를 어떻게 평가하는 가(12)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세특)

[에듀인뉴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최적의 전형이다. 수능이나 내신과 같은 정량평가, 일면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다면평가, 종합평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층적 특징으로 인해 합격자는 왜 합격했는지를 명확히 모르고 불합격자는 왜 불합격했는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에듀인뉴스>는 입학사정관 출신 류영철 박사와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을 중심으로 평가항목별로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평가영역, 평가방법,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세하게 파헤쳐 보고자 한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조금이나마 학종에 대해 알고 미리 준비해 목표하는 대학 합격을 위한 ‘좋은 전략 세우기’를 바란다.

[에듀인뉴스] 오늘은 ‘입학사정관은 학생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2번째 시간으로 서류평가의 가장 중요 서류인 학교생활기록부에서 8번 교과학습발달상황 중 교과(세특)에 대해 대학 입학사정관이 보는 평가 관점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8번 교과학습발달상황 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은 학종에서 가장 각광받는 평가항목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 평가영역 중 주로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평가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개별 학생에 한하여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직무능력 등을 압축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담당 과목 교사가 입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 8번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 다음의 11가지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① 세특은 담임교사가 아니라 교과 담당교사가 실시하는 일종의 역량중심 ‘(과정중심)평가’로 교과목과 연관된 세부능력 및 수행평가,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특기사항, 방과 후 학교 수강내용(前 보충수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은 다수 교사들의 작성 내용을 보고 행간의 의미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이면 전공적합성, 학업참여도, 과목에 대한 관심도를 엿볼 수 있으며, 전공과 무관한 교과목이면 인성과 성실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과목당 500자까지 기록이 가능합니다. 

② 그러나 일부 고교의 학생부를 보면, 교과 담당 교사들이 학생부를 채운다는 목적 하에 단순하게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강내용만을 주로 적어 놓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방과 후 학교 수강내용만을 나열하는 것은 학생부의 소중한 지면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학년도 부터는 바뀐 규정에 의해 기존 방과후 학교 활동 수강내용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바뀐 학생부 기록 규정에 의하면 방과 후 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이 학생부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즉 방과 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강사비를 별도로 내지 않는 학교특색 프로그램만 학생부에 기재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강사비 여부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학생부 기재만을 목적으로 방과 후 학교수강을 하는 것은 정규교육과정으로 교육부에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실제 대학 입학사정관들 평가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 고등학교별로 방과 후 학교라는 특색 프로그램으로 학생 주도형의 영어 디베이트, 수학아카데미, 과학아카데미, 독서활동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구체적 활동내용은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내용을 풍부하기 위해서는 모둠활동을 중심으로 한 배움 중심 수업의 관점과 교수학습 형태로 배움의 공동체 수업, 거꾸로 수업(플립러닝), 프로젝트 수업, 독서와 연계 하는 수업, 토론 및 토의 수업, 발표 수업, 실험 수업, 문제중심 기반학습(PBL), 액션러닝 등 다른 교수 방법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세부적인 특기 사항을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학사정관들은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열의와 전공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수업준비과정과 수업시간에서의 발표, 토론 및 토의, 질문을 하는 등 수업시간에 적극 참여하고 수행평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등에서 개별 학생의 우수성과 열정, 자기주도성, 인성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④ 바뀐 규정에 의해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각종 교내·외 인증 사항, 논문(학회지), 도서 출간, 발명특허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으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포함) 관련 원점수, 석차, 석차등급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이 아니라 ‘개인만의 구체적인 활동과 변화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성하는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1) 공통적인 내용 기술 후 2) 학생 개인적인 내용 기술은 “특히, ~ ”라는 형식으로 강조해서 기술하면, 입학사정관들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⑥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홍익대 등의 예체능계 대학들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체능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예체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도 잘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드물겠지만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적혀 있으면 평가에 매우 불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⑦ 각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공통적이고 일관적인 내용이 발견되면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입학사정관 중 일부는 주로 ‘키워드’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럴 때 일관되고 통일되고 학습이나 활동에서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으면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면접에서도 물어보는 하나의 중요한 소스가 됩니다. 

⑧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2항에 의거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교육부 훈령에 의해 기록할 수 없습니다. 예) OO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 120시간을 수료함

⑨ 발명교실을 수료한 학생은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3 제2항 3항에 의거 발명교육실적은 관련 교과(기술가정 또는 과학)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명특허를 받은 내용은 기재될 수 없습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대입평가에 아예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교-대학연계 심화과정(UP)은 2016년부터 교육부 훈령에 의해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경우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UP은 대학이 개설한 대학 수준 교육과정을 고교생이 대학에서 미리 이수하고, 진학 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⑪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직·간접적으로 수상내역,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교사추천서 등과 연결되어서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평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교과(세특)과의 연계성

오늘은 학교생활기록부의 8번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평가 관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서류평가 13번째 시간으로 학교생활기록부 9번 독서활동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