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입시전형 위한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율 폐지
지자체 주도 학교 협력형 돌봄교실 운영 협력 담겨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오늘(29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15년 이후 5년만의 성과이고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한 이후 4개월만이며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두 번째 단체협약 체결이다. 

특히 이번 단협에는 고교 입시 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율을 폐지하고 기초학력 진단 시 학급·교사별 진단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교육청은 협상 결과에 따라 석차백분율 폐지에 대한 대안을 내년 중 마련해 고교 입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8월 25일 300여건에 이르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했고, 9월 10일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했다. 이후 9월 28일 제1차 본교섭(상견례)를 시작으로 10월 12일부터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전문 1개항, 본문 9장 56조 270개항, 부칙 6조 11개항 등 최종 282개항을 확정했다.

이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구현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실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 추진 ▲재난시기 각급학교 지원방안 협의 ▲비교과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두루 담았다. 

고교 입시 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율을 폐지하고 기초학력 진단 시 학급·교사별 진단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내부형 교장공모제 B형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지자체 주도 학교 협력형 돌봄교실 운영에 협력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두고 돌봄전담사와 교원단체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구형 돌봄모델’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저출산에 대비하기 위해 임신 중인 여성 교원이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서울교육청이 주관하는 자격연수 시에는 자녀 돌봄 시설을 운영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단위학교의 민주적 교무회의 규정 제정 지도, 교원학습공동체 예산 지원 권장, 업무메일 등을 통한 보고요구 지양, 근무시간 외에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지도, 교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신장을 약속했다.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실현을 위해 ‘노동인권 교육’ 고교 교육과정 포함, 특성화고 학생에 노동인권 및 안전교육 실시,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성평등 문화 조성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에 합의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교실의 공기질 향상,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 환경개선, 학교 청소 담당인력 확보 노력,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에 한발 가까이 가기를 기대하며, 향후 이행계획 작성 및 점검을 통해 단체협약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