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올교련 "근로기준법·노동관계법 상 법적 지위 있어...갈등만 초래"
연맹 “공직사회 심각한 문제 야기...정부는 공무직 정책 전반적 검토를"

교육공무직을 학교 직원 규정에 포함하는 개장안 캡처
교육공무직을 학교 직원 규정에 포함하는 개장안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공무직에게 교직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올교련) 등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상 이미 법적 지위가 있다며 개정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맞섰다.

앞서 지난 21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학교에 두는 직원에 교육공무직을 추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관련기사 참조)

강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은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여러 필수 업무나 교육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전체 교직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없고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공직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연맹의 경우 산하 서울, 경남, 전북교사노조 등에서 먼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맹은 “교육공무직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원이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개정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은 시도교육감이 채용하며 이미 파업권, 정치적 자유권 등 권리를 부여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연맹은 “교육공무직원이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동시에 갖게 돼 교원 및 공무원의 법적 지위 전반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다른 공무직원과 달리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만 별도 법률로 그 지위를 규정하는 것은 다른 공무직원에 대한 차별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직원은 국가 행정부처 및 지자체에도 있지만 그 지위를 규정하는 별도 법률은 없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

연맹은 “개정안은 합리성이 결여되고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어 철회되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공무직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국교총 역시 내부적으로 반대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육공무직은 현재도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상에서 지위를 갖고 있어 법적 지위가 없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아니다”며 “교육공무직이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도면 준비생에게 상대적 박탈을 줄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 불필요한 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 반대한다”고 밝혔다.

올교련은 학교 내부 업무 관련 혼란만 가중되고 공무직이 교원이 되는 통로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윤희 올교련 대표는 “현행법상 교사가 되거나 행정직원이 되는 것은 공정한 시험을 거쳐 선발되고 있다”며 “단순 노무직에 해당되는 직종마저도 초중등교육법에 묶어 법제화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되기 위한 방법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공무원을 선발하는 공정한 선발과정을 거치는 게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직은 각 시도교육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으로 그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며 “굳이 공무원으로 그 신분을 보장하려는 법제화 추구는 불필요한 법제화 남발이자 정치적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관련 입장을 아직 논의하지 않은 상태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재 신임 지도부 교체기라 아직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